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안으로 그간 공사비 500억원이상 적용해오던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VE검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이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하여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그간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VE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금번 건교부가 마련한 VE검토 제도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시부터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에도 VE 검토가 의무화되며,
※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VE검토자는 공사비절감 등 검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사비 절감사례 등 자료를 축적,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D/B화하여 타공사에 활용토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VE검토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대가도 대폭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VE검토 적용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3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4,310억원을 절감하여 평균 13.5% 절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성덕댐, 영남내륙상수도, 한강하류급수 3건의 수자원사업에서 106억원을 절감하여 평균 2.2% 절감하여 평균 7.8%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VE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금년 상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에 적용케되며,
2005년도 SOC사업비 규모는 171,445억원으로 2004년도 평균 절감율 7.8%를 감안할 때 13,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생산성향상은 물론,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최종응, 2110-8212, cje5101@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