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