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월 저축 가능액(선택) |
저축기간 | |||
계(월별 원금)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3년 |
본인 월 저축액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매칭 월 지원액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본인 적립금 10만원일 때 3년 만기 수령액 : 720만원+이자
Ⅱ. 꿈나무통장사업 신청자격은?
○ 만 13~18세 이하 저소득 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둔 부모 또는 가구원(기초수급자 신청 범위) ※ 쉼터 거주자의 경우 기관․단체 대표
- 2012. 1.1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로 매월 정기적인 저축 의지가 있는 가정
․학교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 쉼터 거주자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본인 적립금을 지원받는 자
○ 2012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최저생계비 120% |
664,025 |
1,130,637 |
1,462,648 |
1,794,660 |
2,216,673 |
2,458,685 |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자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제외
- 타 자산형성지원 통장 가입자, “디딤씨앗통장”가입자 및 자치구 장학기금 지원 등 유사 복지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자 선정
①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 가구
②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가구 중 중학교 2~3년 재학생이 있는 가구
③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80~100%인 가구 중 탈수급의지가 강한 가구
④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80~100%인 가구 중 탈수급 의지가 강한 가구 중 중학교 2~3년 재학생이 있는 가구
Ⅲ. 꿈나무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00명
○ 신청기간 : 2012. 5. 9.(수) ~ 5. 18.(금) (평일 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자격여부 확인조사를 위해 기초수급자 급여신청과 동시에 신청)
1. 꿈나무통장 참여 신청서 1부(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광주광역시(www.gwangju.go.kr), 구청,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www.gjwelfar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기초수급자급여 신청관련 서류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동구 062)608-2713, 서구 062)360-7636, 남구 062)650-8214, 북구 062)410-8246, 광산 062)960-887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062)613-3232),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62)351-2114
Ⅳ. 꿈나무통장 운영방법은?
○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꿈나무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수행기관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본인적립금 및 매칭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장 배부
○ 해지사유 및 해지시 지급액 (3년간 원칙적으로 개인 출금 불가)
구 분 |
해지사유 |
해지시 지급액 |
금리적용 |
만기해지 |
・ 3년 만기 |
・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매칭금, 이자 지급) |
・ 최초 약정이율 5% |
중도해지 |
・ 본인적립금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 본인 사망 및 특별사유 발생시 |
・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
・ 금융기관 적립식예금 중도 해지 이율 적용 |
특별 중도해지 |
・ 지자체 요청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시(1년 주기로 초과 여부확인) -타 시도로 전출시 |
・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매칭금, 이자 지급) |
※ 실직・사망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3회 기간 합산하여 6개월 초과할 수 없음) 적립중지 신청 가능
Ⅴ. 꿈나무통장 운영일정은?
○ 신청자 자격여부 확인조사 : 2012. 5. 10. ~ 6. 18.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2012. 6월 말)
○ 매칭금 지원(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확인 후 지원) : 2012. 6. ~ 2015. 5
2012. 5.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