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대 (國旗袋) 일장기를 보관하였던 국기 봉투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시기에 보령군 미산면에서 면민들에게 일장기를 배포하여 이를 게양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상단 전면에는 그림으로 일장기 게양모습을 표현하고 하단에는 게양하여야 하는 일자를 표기하였으며 후면에는 국기게양 시 주의사항을 표기하였다.
▶ 국기게양일 (양력)
- 1월 1일 : 사방배 (四方拜)
- 1월 3일 : 원시제 (元始祭)
- 1월 5일 : 신년연회 (新年宴會)
- 2월 11일 : 기원절 (紀元節)
- 3월 21일 : 춘계황령제 (春季皇靈祭)
- 4월 3일 : 신무천황제 (神武天皇祭)
- 4월 29일 : 천장절 (天長節)
- 9월 24일 : 추계황령제 (秋季皇靈際)
- 10월 1일 : 시정기념일 (始政記念日)
- 10월 17일 : 신상제 (神嘗祭)
- 11월 3일 : 명치절 (明治節)
- 11월 23일 : 신상제 (神嘗祭)
- 12월 25일 : 대정천황제 (大正天皇祭)
▶ 주의 (注意)
1. 게양시간 : 일출(日出)부터 일몰(日沒)까지
2. 게양방법 : 국기는 반드시 가장(家長)이 게양할 것
3. 국기대(國旗竿) : 길이 9척 이상 곧은 장대를 준비하여 국기게양 전용으로 사용할 것
4. 국기봉(竿頭球) : 붉고 검은색으로 만든 국기봉은 절대로 달지 말 것
5. 장착방법 : 국기대 상부에 국기를 장착(裝着)할 것
6. 게양장소 : 출입구 문기둥이나 담벽의 우측을 이용하여 직립(直立)하게 게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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