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보고 정말 저런 규정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마-2)에 저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네요!
악의적으로 빼놓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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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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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놀랍네요,,
버스회사의 답변은 저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거 아닐까요???
앞으로 이 법조문을 인쇄해서 들고다니며 버스기사에게 보여주고 항의해야 할 듯,,,,,,,,,,,,,,,,,,,,,,,,
첫댓글 ㅋㅋㅋㅋ 저도 찾아서 . 글쓸려고 했는데 . 승차거부했다면 운전수와 버스 회에게 과태료 까지 물릴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유치해서ㅋㅋㅋㅋㅋ 너무 짜증나요 버스에서 진짜 위해를 끼치는 술취한 아저씨도 좀 안 태웠으면 -_- 복숭아알레르기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숭아는 못 들고 탔으면. 꽃가루알레르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화분은 안 들고 탔으면. 세상에 알레르기가 몇가진데 개만 뭐라하냐ㅋㅋㅋㅋ
그리고 저 괭이털 알레르기 있어서 아는데 잠깐 한공간에 있는다고 어찌되지 않아요-_-; 최소 앞자리나 뒷자리 정도로 가깝고 털이 나한테 날려와봐야 재채기 정도임... 만지는것도 아니고 이동가방에 들어갈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을거같은데-_-;;
걍 서울이믄 120에 신고를~~시외버스 고속버스는 해당운수회사 차고지 관할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면 살포시 기사 20만원 회사 20만원 벌금나옵니다-경험상
이 방법이 젤로 확실하겠네요,, 나쁜 사람들,, 애견인의 권리를 찾읍시다,,
저는 금*고속 차고지 구청직원과 통화해 벌금 먹였어요 2년전에 수원에서도 한번 그랬구요-아주대사거리에서 승차거부당해서 ㅡㅡ;;;; 요건 4년전
이거 프린터해서 들고 다녀야겠어요.저번에 두리 보고 뭐라고 한놈한테 가서 면상에 던져버릴까봐요;;; 아놔_은근 또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