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447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525호법정
언소주의 범죄사실 : 피고인 김성균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석00은 언소주의 미디어행동단 팀장이다.
피고인 김성균은 ‘경향좋아’라는 닉네임으로 언소주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 12. 27. 개최된 언소주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김성균은 2008. 12. 29. 언소주 카페에 “대표 당선인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 김성균(경향좋아)입니다. 제가 공약과 정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선고를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숙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의 탄압으로 숙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보다 효과가 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조중동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5. 21.언소주 카페에 “필독, 언소주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김성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조중동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 운동은 조중동에만 광고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언소주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과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김성균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피해자 (주)광동제약이 2008. 10.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겨레신문에 비해 조선일보에 11배 가량 많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주)광동제약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주)광동제약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석00은 피고인 김성균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8. 17:00경 (주)광동제약 홍보실 부장인 이명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언소주 사무실 부근에서 이명희를 만난 다음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이명희에게 (주)광동제약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광동제약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인 불매 운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나, 이명희로부터 전면적인 광고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언소주에서 논조 등 보도성향을 지지하는 다른 신문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 (주)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광동제약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인 불매 운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여, 제약회사로서 소비재 판매를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고 있어 불매 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주)광동제약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2009. 6. 9.경 (주)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하고, 2009. 6. 10.경 광고 집행 예정이 전혀 없었던 한겨레신문과 경행신문에 각각 가로 21㎝, 세로9단 크기로 378만원씩, 합계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광동제약으로 하여금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주)광동제약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광동제약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우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광동제약을 공갈하여, 위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각각 위 광고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낼이네요.가봐야될텐데.. 가보도록 노력할께요.
오늘입니다.시간이 되는 분들은 방청하셔서 의기로운 눈빛들 마주치도록 합시다!
언소주가 언제 위협했나요? 저 검사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나쁜 일을 했으니 권고의 말도 위협으로 들리는거 아닙니까? 어쨓든 대표님 힘내세요!!
무조건 기소해서 죄없는 사람 엿먹이는 권력기관..
"불매운동 하겠다"고 말한 것을 "불매운동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불매운동 자체가 협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불매운동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말로 만들어 쓰려고 하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