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부족해 또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A가 자주점유하다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 후 B에게 점유를 승계해 B가 5년 점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B는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고 A를 대위해 등기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역산해 기산점을 임의 선택해 갑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 여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된다는 문제집을 봐서...ㅜㅜ 조금 좌절이네요ㅜㅜ
첫댓글 1. 기산점은 고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역산을 주장할 수 없지만,
2. 예외적으로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역산주장이 가능하므로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합니다.
3. 점유승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 헛공부했네요ㅜㅜ 그럼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