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또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지만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복역한 윤모씨를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등 경찰 강압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고 백남기씨 사건, 용산참사 등 인권 침해 사건도 적지 않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경찰인권도 좀 챙겨라.. 경찰도 국민이다.. 국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