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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희동피카츄 추천 0 조회 1,561 21.01.18 01: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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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21:09

    첫댓글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효력이 같다" =>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두 판례는 문장 전체를 읽으면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다보니 표현상 달라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선택형 문제는 아직 제가 입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입수가 되면 해설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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