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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1명
업무집행자 = 1명(대표 역할)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두면, 이후 보수 변경 시마다 정관을 다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립 초기 (매출 없음)
사원 결의: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 급여 0원
매출 발생 후
사원 결의: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으로 한다.
→ 급여 100만원
성장 후
사원 결의:
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
→ 급여 200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 정관 변경 필요 없음
❌ 등기소 변경등기 필요 없음
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보통 "이사·대표이사"라는 구조이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업무집행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정관에서는 보통:
"업무집행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처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인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이사회 구성 불필요
감사 설치 부담 적음
의사결정 구조 단순
1인 운영에 적합
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인 1기업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보수 조항은 금액을 고정하지 않고 사원 결의 방식으로 두는 것이 운영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