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를 아시나요?
2008.2.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선거인 투표 참여촉진
이번 총선부터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및 할인 제도다.
4월9일 투표를 하면, 즉석에서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확인증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국가지정 문화재,
국립 자연휴양림과 국·공립 공원, 공영주차장 등에서
‘2천원’ 짜리 쿠폰으로 사용된다.
입장료나 사용료를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산간 벽지 등 투표소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투표일 전날까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4월9일~4월30일까지이며
면제,할인은 1회에 해당한다.
첫댓글 우린 투표
인증은 없지만 법정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배심원에 걸리면 매번 30불을 준다.
일찍 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