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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들을 고소 고발하게 된 동기
법관은 보통사람들보다도 더 도덕 윤리적이어야 하므로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재판하라고 헌법 제103조로 보장하며 독립성 • 공정성 • 청렴성 • 신의성실의 원칙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란 절차를 빙자하여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 결론에 맞춰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교묘히 짜깁기하기 위해 증거를 탈루시키거나 삽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와 동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원리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즉 증거조사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임에도 이 사건의 판사들은 이런 증거의 취사선택도 자유재량이라는 듯이 자기 멋대로 판사입법적판결.(대법원2010다37889)을 하여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및 동행사(형법 제230조)그리고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까지 범하며 사법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 고 소 인 조상연
피고소인 여미숙, 신동현, 이준명 판사
주 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고등법원
1. 피고소인들은 대전고법 2013나12547사건의 판사(여미숙,신동현,이준명)들로서 소송에서의 피고인 대덕구청을 위해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하여 판결문 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동행사죄(형법 제230 조)및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를범하였기에고소 고발합니다.
2. 대전고법 2013나12547사건의 판결문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1) 2/20페이지 하단부 : 2008.9.19~17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다시 각실의 발코니 부분이 화장실(18개)로, 공동취사시설이 개별실(3 개)로 각 무단 중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건축허가용도면과는 달리 시공확장도면에 의 해 발코니창틀은 뒷벽에 쌓아두고 시공하지 않아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룸 은 발코니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2조 직권을 남용하여 위반건축물시정요구 서와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임)
2) 5/20페이지 정XX 중개사의 통화내용 중 : 자기책임을 면하려는 취지의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통화는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건축업자 이XX씨와의 뇌물성밀착에 의해 발코니를 시공하지 않은 상태 에서 건축법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자 2008.02.28일 이XX 건물주에 대한 위반건축물시정요 구서가 발송된 상태에서 피고 건축담당자의 답변은 기망행위임에도 정XX의 통화는 신빙성이 없다고 직무를 유기(형법 제122조)하여 피고를 대변하는 판결문임)
3) 7/20페이지 건축주 이XX씨의 뇌물성밀착에 의해 발코니창틀은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내용 중 : 이XX의 아버지 이XX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2008.05.19일자 출장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피고 대덕구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실의 발코니에
무단 증축된 화장실을 철거하여 시정완료 확인을 받은 후 곧바로 다시 설치하 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는 사실,(발코니는 시공하지도 않았는데무슨 발코니의 화 장실을 시정완료하였다며 이XX씨의 마포경찰서 전화증언에서 보듯이 업자를 시켰기 때문에 날 자는 모르겠고, 업자는 기억이 없다고 회피했음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김XX씨의 증인선 서에서 보듯이 알지도 못하는 예비키를 소지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건축공무원의 방문이나 화장 실철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 무단 증축된 화장실 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협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의율됨)
4) 8/20페이지 상단 중 : 2008.05.19일자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의 모습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증축된 화장실과 일치하는 이상(발코니 자체가 없는 화장실에 판사들이 상상으로 발코니를 그려 넣어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화장실창문+입식 세면기까지 모두 일치한다고 판결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 형법 제227조 허위공 문서작성죄를 범한 것임)
5) 8/20 하단부 중 : 살피건대, 원고가 허위사진이라면서 제출한 시정완료현장사 진(갑제 2호증)의 하단부 사진은 원고가 을 제6호증의 첫 페이지 하단의 사진을 오려붙인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오려붙인 그 사진은 2008.09.17일자 출장보고서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단증축된 사진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즉 이제 까지 피고가 원고가 불법증축했다고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한 별개건물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대덕구청에서 발코니에 불법건축 물을 중축했다고 위반건축물시정요구서를 보내왔고, 그 증거로 이 사건의 건물이 아닌 화장실창 문과 입식세면기를 그려넣은 허위사진 을제3호증과 을제6호증으로 주장하다가 허위사실이 탄로 나자 법무부소송수행자 9명+전관변호사 3명이 답변 못하는 것을 본 여미숙 재판장이 호통치는 것을 본 원고가 갑제22호증인 폐허같은 화장실철거사진 하단에 을제6호증을 겹쳐서 보여주며이 런 폐허같은 원룸을 원고가 매입하여 입식세면기와 화장실창문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도 하냐고 반문하자, 재판장의 호통친 의도를 파악한 전관변호사 나XX가 이제까지 원고가 불법증축했다고 주장하던 을제6호증 사진을 부정하고 원고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때 썼 던 발코니창틀도 없는 사진을 제출하자 여미숙 재판장은 환한 미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이처럼 허위공문서를 양산해 낸 것입니다. 여미숙 재판장은 변론주의 제1 명제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해서는 안된다,대법원95두627 판결,대법원98두2768판결과제2명제 : 법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 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98두20162판결을 위반함은 물론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자라고 할지라도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판사입법적 판결을 자행한 것입니다)
6)대전고법 2013나 12547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소송 에 든 인지세 송달료 등도 판단유탈함은 물론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중단사유 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변인이 되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물론
뇌물성 기망행위를 밝히기 위한 소송에서 직접손해 부분
1) 서울중앙지법 2009머2084 매도인과 2009.03.02소송시작-->2010.4.28까지 소송인지세 송달료 등.
1억2500만원의 인지세,송달료,변호사자문비,점심값,교통비=1,050,000
2) 공인중개사 유XX과 대전지법 사건2010머2751->2010가단5839소송.
승소금액 3천만원X20%X2년8개월 법정이자=46,000,000+인지세 송달료, 영사송달 우체국 국제특송, 점심값, 교통비=48,282,600원(미국 거주로 승소판결문만 받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무시한 채 위 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3) 부동산공제조합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2가단5139259 소송.
소가 5천만원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자문비용 점심값 교통비 850,000
4) 대전지방법원 유XX 중개보조사와 2012차11777호 사건.
소가 3천만원 인지세 송달료 점심값 송달료 연료비 450,000
5) 서울중앙법원 2012차92720 정순여 중개사와의 사건 등으로 인한 인지세 및 송달료, 변호사자문비용, 교통 비, 식대 등의 소요경비. 소가 3천만원 인지세 송달료 점심값 송달료 250,000
6) 대덕구청과 대행심 2013-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점심값 서울-> 대전->서울 교통비(연료비) 100,000
7)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 1579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무효확인 소송
인지세, 송달료, 점심값 서울->대전->서울교통비(연료비) 150,000
8) 이행강제금 6440,000 x 3년이자=1,000만원
9) 날조에 의한 계약관련확약서로 인해 지속적인 부부싸움과 위 소송 등으로 차세대마트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해 이 사건 이전의 5월21~5월29일과 2013. 5. 21~2013. 5. 29일까지 일 매출액(갑제7호증)을 비교해 보면,
① 2,334,531 + 2,243,380 + 2,514,970 + 2,295,329 +2,250,760+2,567,330+2,298,650+
2,062,450원=18,537,400⨬8= 사건이전 평균매출2,320,925원
② 560,830 + 562,715+1,037,180 + 941,136+ 598,637 + 719,300 + 535,445+ 562,465원=551,7708⨬8=사건이후 평균매출 627,000원
③1일매출손실=2,320,000원-627,000원=1,693,000원X25%(마진율)=423250원X5년(360-5일휴가기간)=1800일 X282160원=7,611,850,000원) (대법원 2010다21276판결 참조)
10)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한 건축설계비와 건축설계에 따른 공사비 및 위법건폐율 시정을 위해 건축물 일 부를 철거할 수 없으므로 뒷집으로 들어가는 개인도로를 구입비 등 2,500만원.
11) 4억3천에 팔려다가 주민들이 불법불량건축물이라는 소리에 팔지 못한 불법건축물을 포토숍과 허위출장보 고서 등으로 4억 8천에 매도할 수 있도록 공문서위조까지 해주고 OK부동산 정XX가 이 사건의 행복하우 스가 건축상 하자가 없냐고 물었을 때 하자가 없다고 대답하여 불법건축물을 기망으로 매도하도록 한 적 극적인 불법행위 5,000만원(갑제10호증)
12) 건설업자들과의 밀착으로 위법건폐율 원룸들을 불법허가를 내줌으로써 공급만 2배 늘어 원룸 공실율 0%에 서 75%로 증가시켜 입힌 손해액(구입비4,8000만원+수리비2,500=50500이나 현시세는 공실 5%로 인해 35,000만원에도 팔리기 힘들다고 하니) 1억5,500만원(갑제8호증)
2. 주의적인 간접적(정신적) 손해배상액
1) 위 사건으로 인해 계속적인 다툼 끝에 가정불화로 이혼(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호2911)할 수밖에 없었던 정 신적 피해2,500만원,
2) 마포경찰서, 서부검찰청 피의자심문의 정신적500만원.
3) 국토해양부와의 법리다툼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300만원.
4) 위법건폐율과 불법건축허가로 세가 나가지 않아서 받은 8.5% 신용대출 1,000만원
5) 이 사건의 불법주택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못해 폐차시킨 엔진금형주물비8,000만원+가공조립비 2,000만원=1억원(갑제9-2호증,실험과 실패 20년의 노하우가 녹아 있어 새로운 사람이 개발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함)
결 론
재판이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를 적용하는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판사들은 처음부터 발코니창틀은 설치를 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법건축 허가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려다가 원고가 허위사실을 입증하자 대답을 못하는 소송수행자들에게 호통을 치자 재판장의 의도를 알아 챈 전관변호사가 이제까지 원고의 불법증축햇다고 주장하던 증거를 철회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자 재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증거의 입증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판사입법적 판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사건을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심리 판단할 의무가 잇는 법원은 소송절차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서류
1. 사건 2013나12547 손해배상(기)판결문
2. 사건요약서
3.이XX씨의 마포경찰서 전화증언 내용(업자를 시켜 날자는 모른다는 내용)
4. 이XX씨가 시켰다는업자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한 마포경찰서 전화증언 내용
5. 세입자 대표 김XX씨의 법정증언(화장실철거도, 건축공무원의 방문도 없었다는 내용)
6.원고가 폐허같은 화장실도 없는 원룸을 사서 화장실창문과 입식세면기까지 증축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시정완료 화장실철거사진(갑제26호증)에 원고가 불법 증축했다는 화장실창문+입식세면기설치사진(갑제2호증)을 겹쳐서 보여주며 설명하고 제출하지도 않은 사진
7.피고 전관변호사가 이제까지 원고가 불법 증축했다는 증거를 철회하고 발코니도 없는 새로운 사진 을 제출한 서증
2016. 6.
고소인 조상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07:35
귀감이 됩니다.원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여 글자간격을 100으로 하여 한 문장을 붙이면 해결 됩니다.수정을 하시죠추천 1
100은 너무 좁고 160에 맞추니까 좀 볼만합니다.
추완항소에서 엉터리판결을 한 판사들 고소장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을 재계하라고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통지서에 의하면 판결취소행정심판으로 보내와 기각처리하려는 것을 주의적청구와 예비적정구로 보정하여
예비적청구에서는 판결하지 않은 부분은 그 재판부에 사건 계속중이므로 상소의 대상이 아니니 변론재계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봐야 알 일입니다
사실 재심사유이므로 재심신청하면되나 인지세송달료를 구조받은 사건이라....
@시향기/조상연
훌륭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이렇게 불법판결한 판결문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죄를 묻게되면
감히 불법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사라지리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제가 할 것이니 본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시어 썩은 검판사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일류국가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모두 타당하고 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황보선생님이 앞장서고 우리 회원들이 뒤따르며 외쳐대며 전은희 기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 누가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시향기/조상연 이를 바탕으로 우리회원들의 억울한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회원 여러분 그 누구의 흑색선전에도 동요되지 마시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저는 누구처럼 말로만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인물사에 소개되었 듯이 3분의 도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학문을 연구하여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전세계의 어느 교수보다도 자신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법리면에서는 썩은 검판사들에게 뒤진다고 보아서 이제까지 법리연구를 하여왔기에 이제는
그런 썩은 판검사들을 상대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여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법의 창조
추천 1
판사들을 잡는다고요,
판사들의 면책특권이 있는줄은 알고 계시는지요
판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파렴치 판사를 탄핵하는 것을 빼면 그들을 잡을 수 없지요
어떤 사기꾼놈이 판사를 잡았다고 떠들어 대는 사이트 운영자가 있더군요
사병? 10명을 날랐다고 쥐럴을 한 놈도 있구요
저는 허위 기소를 한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보기 좋게 기각을 당했구
그 일로 아파트 고발사건으로 인해 무고죄가 씌워져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그 파렴치 판사 검사 잡놈들이 서울대 나온놈들이란 것이지요
그들을 아작내기 위해선 정당창당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색끼 집단들이지요
판사 검사들을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판사 검사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내놓아야지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잡는다고 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도적놈을 잡는데 그 도적놈 집단에 가서 이 집단에 도적놈이 있는데 도적놈을 잠아 달라고 하면
잡아 주겠어요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하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이 양반 누군지 아는데, 당신이 하고자하는 창당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오.
그리고 창당을 한다고 하여 썩은 판검사들 잡을 것 같은가요?
어리석은 소리 마시오. 차라리 나처럼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대법원행정심판까지 하게되면 그는 다음임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넘치는 판사들 두고서 이따위 짓거리하는 판사를 재임용해줄 선임권자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판사를 재임용한다면 그 재임용권자도 썩었다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자신믜 안일을 ....
그러면 그 판사는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되면 결국 그 판사를 잡게되는 겁니다.
당신처럼 근시안적인 사고로 무지개빛 환상만 쫒다가는 죽도밥도 안됩니다
잡는다는 말은 찬핵을 한다는 동의어로서
정당도 아무 힘도 없어요
300명 국회의원 범죄 리스트
검찰이 궁지에 몰리면 하나씩 검찰로 불러 드리면 국회의원 300명 머리를 쥐구멍에 처박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 책임이 크다는 것이지요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자는 다른 사이트에서 비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네요
참으로 암담한 사법피해자 집단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참 한심하오.
이곳은 패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오.
그런데 자기사건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사람들보고
저 멀리 있는 봉사일하자고 떠들어봐야 귀에 안들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다급한 일부터 처리해주면서 하자고 하면 따를까 모르나
화장실이 급한 사람보고 교양강좌 받으러 가자고 하니 정신이 있소 없소?
추천 9. 좋은 글입니다.
정당창당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보내고, 수 많은 국회의원에게 만나 알렸어도
단 한 놈도 밝히지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17대 노동당 국회의원, 그리고 통합노동당, 전부 다 같은 썩은 놈들입니다.
왜냐?
후원금을 받아 쳐 먹기때문입니다.
처 먹은 놈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창당을 하자고요?
고소장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요
고소원인을 적나라하게 나열을 하여야 하는데 ...
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구요
참 ...
공문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란 것 알고 글을 썼는 가요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만들어낸 공문서를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 판결문을 어디에 사용햇다는 말인가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요
직권남용은 그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 범위 밖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의 권한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님이 나를 안다고 했는데 양심은 있는 모양이지요
어디에서 나를 봤을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로 나를 알고 있었을까요
님의 글에 댓글을 달지 않을려다 다른 회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판사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지 않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슬프게 아는 지식으로 다른 회원님들이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만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이나 증거없이
판사를 고소한다, 그건 짱구나 하는 짓이지요.
주장일 뿐입니다.
의견은 각각일 수 밖에 없으며,
선수가 선수를 알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천 12
추천13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