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182636798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첫댓글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지만 집유ㅋㅋㅋㅋ
집유라니ㅎㅎ 진짜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 너무 쓰레기같아요. 대체 왜 형을 유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