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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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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금융소득 과세방법에서 법원보증금, 경락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질문 있어요ㅠㅠㅠㅠ
투비해피 추천 0 조회 643 15.05.06 19: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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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06 20:59

    첫댓글 저도 정우승쌤 세법 강의 듣규 있는데 그냥 그런가버다~ 하고 넘기셔듀 좋을 것 같아요.

    법원 경락 대금과 그 이자 같은 경우엔 시간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경매를 하기 전에 그 대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누구껀가요? 법원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그 돈을 받을 누군가잖아요?? 만약 경매 후에 돈에서 이자가 생겼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 돈이니까 그 사람의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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