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확약에 대해 공부하던 중 확약에 대한 처분성에 인정여부 부분에서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고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다만 판례는 내인가취소결정을 본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확약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내인가와 관련된 판례가 왜 등장하게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확약의 처분성을 긍정할 수도 있는 뜻인가요?
아니면 확약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어 "확약의 취소"에 대해 거부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가요?
첫댓글 니면 확약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어 "확약의 취소"에 대해 거부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