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서 작성・제출 | ⇨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 | 컨설팅 일정 확정 | ⇨ | 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 (KCL, KOTITI, FITI 등) | 기술원→참여기업 | 기술원→참여기업 | 기술원 |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 구분 | 상담 및 지원내용 | 지원방법 |
| 안전기준 확인 |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집체교육, 현장방문, 비대면 등 |
| 안전기준 신고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
| 표시기준 준수 |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
| 어린이보호포장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 수입 제품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0. 31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5.10.31)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해당기관 담당자 정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진실 선임연구원
(02-2284-1863, 02-6674-6610, jsyoon@keiti.re.kr, hyewon313@nrr.re.kr)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 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