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이후 김 여사 일가가 거주 혹은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144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42회(압류번호 기준)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들은 38곳으로 전국 규모로 분포돼 있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건물을 비롯해, 경기 양평군 병산리, 경기 남양주시 금남리,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 등 토지가 압류 대상이었다.
압류 42건 중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 설정된 압류다.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를 체납했다. 이 같은 세금 체납은 상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었다. 14건의 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날을 모두 합하면 총 5710일에 이른다. 김 여사의 체납이 4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이 10건이다.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납부를 미뤄온 시간이 도합 15년 235일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1980년대 2건, 1990년대 2건, 2000년대 7건, 2010년대 3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8건이다.
아크로비스타... "고지서 못 받았다?" 거짓 해명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체납 형태는 김 여사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김 여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모두 4건 있었다. 압류가 모두 말소되기까지 총 610일 걸렸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상습 체납이 문제되자 국민의힘은 "김씨가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한 세무공무원은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바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했다. 즉, 306호 재산세고지서는 김 여사가 1704호에 거주할 때 1704호로 모두 발송된 것이다. 또한 김 여사가 주소지를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306호로 다시 옮기는데 그 날짜는 2017년 1월 26일로 서초구 세무1과 압류 통지가 발생한 훨씬 다음의 일이었다. 따라서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첫댓글 ㅎ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데 도대체
이렇게 조용할수가
아니 ㅅㅂ 하
아 화딱지
미친것들
…
하...
이게 대통령
진짜 ㅋㅋ
기사 댓 ㅇㄹ
뭔...ㅋ
;
ㅋㅋ저게 대통령 영부인이냐
아...진짜 나라꼴
도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