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돌이 입니다..
워홀 취업시 취업 장려금 받을수 있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첨부 할께요..
혼자 준비 하시다가 잘 안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도움 필요 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를 바랄께요....
20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해외취업성공장려금』지원 사업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우벤유에서 취업 하실수 있게 무료로 정보 제공도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스펙을 초월하여 꿈․끼․열정만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
에게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하는 취지 입니다.
1년이상의 고용 계약서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식으로 제공 하니까 꼭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워킹 홀리데이 학생분들 일자리 찾을때 도움 필요 하시면 언제든 우벤유 사무실에 문의주세요.
우벤유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역 밑에내용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주요내용
2,000명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최대400만원
․1차 장려금(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250만원 지급
․2차 장려금(연속하여 6개월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지원규모(2,000명) 마감기준은 1차 또는 2차 장려금 신청 후 승인순(선착순) 지원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34세 이하(‘80.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등),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②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5,998,909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는 취업일자 기준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64,134원**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통계청)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중 8분위 경계값 준용[붙임3 참조]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③ 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④ 2014.9.14이후 해외취업한 자
* 단, ‘14.4.2~‘14.7.1 해외취업자 중 2차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2.28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직종
- 단, 아래직종은 인정기준에서 제외함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
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
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에 취업직종(업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