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은 지난 10월 25일 사회복지직 등 4명의 지방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힘 시행계획(첨부 파일 참조)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광주 남구청은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남구청 산하에 재직중인 기능직 공무원 및 상용직(일용직, 청경 포함)으로 1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3항에서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2005. 8. 9.자로 시행한 『특별임용 제도 부적정 운영 사례 통보』라는 공문에서 『지방기능10등급 임용에 군청(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 자 등 시험응시자격의 불합리한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바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 2. 11.자 결정문에서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제한한 행위』는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 이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헌법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 이상의 사실로 볼 때 2005. 10. 25.자 광주 남구청의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을 위배한 사항이 아닌가?
2. 광주시 남구청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발탁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3. 광주시 남구청은 2005. 10. 25. 상기 시험 공고를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가 며칠 뒤에 뚜렷한 이유없이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 접수기간이 2005. 11. 7.~11. 8.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은 다수인이 보아야 하는 시험공고의 효력이 상실한 것이 아닌가?
4. 위와 같이 위법사항이 있는 절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더라도 이 임용은 유효한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하며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공무원 임용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심상의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례별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통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겠으나, 동 사례와 같이 구청에 재직중인 자들만을 대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동종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평등권·공무담당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몇차례 지도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따라 관내 구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개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3항에 따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하지 않았다면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첫댓글 한마디로 위법하다 이말이죠,,,내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런것 같군요.. 그럼 임용취소 사유라고 했으니 취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행자부 답변내용을 광주남구청 홈피에 올려요,, 여러사람이 보도록.. 건의함에도 올리고 말이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광주광역시 남구청 반성하세요^^
남구청 홈피에 일단 올리고 남구청 진자 공무원 임용기관이 위법이라~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