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번호 : 2015누
항소인(원고) : 송철이
피항소인(피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2016.5.19.자 변론을 종결하고. 2016.6.23.에
선고기일 지정하였습니다만 항소인은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은 재개의무가 있다”는 판례[2009다64635], [2010다20532]에 근거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다 음
Ⅰ. 변론의 재개
[박영사,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4. p391]
1.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2. 예외적으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은 재개의무가 있다.
ⅳ)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을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때도 재개의 의무가 있다[2009다64635, 2010다20532]
Ⅱ. 청구원인[요건사실]과 서증인부에 대한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재판장님께서 피고가 주장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변론조서에 ‘다툼이 없는 싸움이라고 기재할 수 없다’고 하신 속기록에 나타난 부분변론기일(2016.5.19.자 속기록)
1. 청구원인[요건사실]의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청구원인(요건사실)「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에 대해 석명 및 지적의무를 위반
가. 원심법원 청구원인(요건사실)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1). 원고는 변론기일(2015.5.1.자)에 처음으로 법률상효과를 좌우하는 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에 대해 구두변론 하여 소송자료가 되자,
2). 피고는 패소가 뻔하자, 복멸[한방에 케오(KO)시키기 위해]시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또 다시 거짓주장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갑 제103 내지 107호증(광주광역시와 각구청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의 절차)와 갑 제109,110호증(위 절차에 의해 각구청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증거)]를 주장·증명 하였습니다.
4). 피고는 또 다시 패소가 뻔하자,
피고는“2015.7.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갑 제108호증]”고 하였지만 피고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에 대해 입증을 촉구토록 석명을 구하셔야 함에도 하지 않으신 채 종결하고 각하판결(15.8.27.자)을 하셨습니다.
나. 항소심법원의 청구원인(요건사실) 석명 및 지적의무위반
1).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청구원인(요건사실-서증)에 대해, 피고는 당연히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의료법 위반행위가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상투적인 거짓답변(2015. 12.9.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증은 증거로 입증해야 할 문제이지, 거짓답변이나 주장을 가지고 입증 할 수는 없습니다.
2). 청구원인(요건사실)「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에 대해 당연히, 피고가 입증토록 석명을 구하셔야 함에도 석명을 구하지 않으신 채, 변론이 종결되었기에 석명 및 지적의무위반으로 변론은 재개는 되어야 합니다.
2. 피고 서증인부의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가. 원심법원의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피고의 서증(을 제1.2호증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 부인)인부에 대해 여러차례 하였지만,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석명 및 지적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나. 항소심법원의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피고의 서증(을 제1.2호증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 부인)인부 [변론기일(2016.5.19.자), 속기록 p11(원고부분)] 하였기에 당연히 피고가 입증토록 석명을 구하셔야 함에도 석명을 구하지 않으신 채, 변론이 종결되었기에 석명 및 지적의무위반으로 변론은 재개는 되어야 합니다.
☆서증은 증거로 입증해야 할 문제이지, 상투적인 거짓답변이나 주장을 가지고 입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Ⅲ. 결어
1. 원심법원의‘신청권이 없다는 각하판결’은 ①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따라, ②광주광역시와 각 구청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고 있었을 뿐더러, ③‘의료인이 알아야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위의 ①,②를 증명하고 있었기에‘신청권이 없다는 원심법원의 각하판결은 심각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고 있기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 항소심법원에서는 청구원인(요건사실)「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 서증인부「을 제1.2호증 원고이익으로 원용, 을 제3 내지 14호증 모두에 대해 성립취지 입증취지 부인」에 대해 피고가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었기에 , 당연히 입증토록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으신 채 변론이 종결되었기에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으로 변론은 당연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6.
항소인(원고) 송철이 인
고등법원
첫댓글 절차상의 위법으로 상고이유가 된다._()_
아주 중요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위법만 해서도 몇개가 되더군요._()_
절차상의 위법 하나만 해서도 파기환송 감인데도 불구하고
마피아 집단보다도 더하다는 광주조선대학교 병원이라는 뒷 빽이 있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겠지요._()_
@송철이(그냥) 과연 이럴 때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심리불속행기각은 막아야 겠지요.
연구에 연구 중입니다._()_
믿지 말고 단단히 대처 하시기 바람니다.
변철주님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_()_
추천 4
황보영태님 감사합니다._()_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추천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