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 여기에 답글 올립니다.
문서의 경우 외형상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라 하더라도 실질은 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로 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은 공문서가 되지만 동사무소에서 사인(일반인)이 작성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서 중에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문서가 있는데, 비록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라 하더라도(외형상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보지 않고 사문서로 봅니다. 판례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공문서로 보았지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은 사문서로 보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서명을 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구요.
같은 논지로 “임의동행 동의서”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병존문서로, 사인이 서명하는 부분은 사문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구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에 별도로 사서명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구요.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는 공소외 16 등이 작성한 사문서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서△△지구대에서 사용하던 임의동행동의서의 하단에는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단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동행일시, 동행장소, 동행목적, 동행대상, 담당경찰관의 소속, 계급,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동행일시 2007. 4. 27. 06:00경, 동행장소 ○○경찰서 강력수사팀, 동행목적 도박 피의사건 수사, 동행대상 도박혐의를 시인한 4명의 성명과 나이, 담당경찰관 △△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1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 3과 공소외 10, 11은 피고인 1 및 강력4팀 공소외 6 등의 지시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중 17명에 대해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의동행동의서는 사인 명의로 된 사문서 부분과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 동행일시·목적 등과 자신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공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동행동의서가 사문서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첫댓글 감사합니다!!ㅎㅎ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