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형 틈새 돌봄 3종 세트도 전체로 확대
서울시가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형 틈새 돌봄 3종 세트도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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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설명 포스터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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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작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4천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5월에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또 그동안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월 최대 10시간만 인정이 됐는데 돌봄시간 제한을 해제해 조력자 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의 최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시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를 위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작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4천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5월에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또 그동안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월 최대 10시간만 인정이 됐는데 돌봄시간 제한을 해제해 조력자 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의 최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시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를 위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