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1.kr/articles/?5261359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사건의 2심
m.news1.kr
14년 동안 아들과 교류 않던 친모, 국민성금 미수령 소식 듣고 소송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사건의 2심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원을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전문 출처로난 약간 그 구하라 일 생각나기도 한다...
첫댓글 ..
참나...
이거 민법개정한다고 말 나온게 몇년인데 뭐해??
ㅎ...;
양심없다낳는다고 다가 아닌데
....
?
.............
참 ㅋ..
...............
14년동안 교류없는데 왜 부모랴..?
헐..
아빠가 안 알린 이유가 있는거 아닌가......흠
아니 왜
,,,
어이가 없다
뭔
첫댓글 ..
참나...
이거 민법개정한다고 말 나온게 몇년인데 뭐해??
ㅎ...;
양심없다
낳는다고 다가 아닌데
....
?
.............
참 ㅋ..
...............
14년동안 교류없는데 왜 부모랴..?
헐..
아빠가 안 알린 이유가 있는거 아닌가......흠
아니 왜
,,,
?
어이가 없다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