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11권
*차 전매의 단면(榷茶考 중에서)
- 차는 곡식처럼 생존에 필수품은 아니지만 이에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렵다. 커피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곡식보다는 노력은 덜 들고 가격은 비싸 이익이 많다. 전매나 고율의 세금에도 국가는 도덕적인 압박을 덜 느낄 수 있지만, 민간에서도 그 유혹을 떨치기는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은밀한 차 제조가 끊이지 않고 이에 따른 범죄나 처벌이 늘어갔다.
당나라 목종(穆宗) 때에 천하 차세(茶稅)의 율(率)을 100전(錢)에서 50을 증액하고, 천하 차(茶)의 근량은 20냥(兩)으로 했다.
○문종(文宗) 때에 왕애(王涯)가 정승이 되어서는 이사(二使)를 맡고 다시 각다(榷茶)를 설치해서 스스로 괄할하였다. 백성의 차나무를 관장(官場)으로 옮겨심고, 예전에 저축된 것을 독점하니 천하가 크게 원망하였다.
穆宗時。增天下茶稅。率百錢增五十。天下茶。加斤至二十兩。
〇文宗時。王涯爲相判二使。復置榷茶。自領之。使徙民。茶樹於官場。榷其舊積者。天下大怨。
당나라 무종(武宗) 때에 염철사 최공(崔珙)이 또 강회 지방 차세를 증액했습니다. 이 때에 다상(茶商)이 지나가는 주·현에 중한 세가 있었고, 혹은 배와 수레째 약탈하여 비(雨) 속에 노적(露積)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도(道)에 저사(邸舍)를 설치해서 세를 거두면서 탑지전(塌地錢)이라 일렀던 까닭으로 간사한 범죄가 더욱 일어났습니다.
○대중(大中) 초기에 염철사 배휴(裴休)가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사매(私賣) 3범(犯)으로서 사매한 것이 모두 300근이 되면 사형으로 논죄하고, 장행군려(長行軍旅, *멀리 출동하는 군대)는 가진 차가 비록 적더라도 또한 사형한다. 고재(顧載, *故意) 3범으로서 500근에 이르거나, 점사(店舍)에 있으면서 거간해서 4범한 것이 1천 근에 이르면 모두 사형한다. 사매 100근 이상은 장척(杖脊)하고 3범은 중한 요역(徭役)을 가한다. 다원(茶園)을 침탈해서 업(業)을 잃게 한 자는 자사나 현령이 사염(私鹽)한 죄로써 논한다.”
○호인(胡寅)은 지적했습니다.
“차를 독점한 이래로 상려(商旅)가 무역하지 못하고 반드시 관(官)과 더불어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매(私賣)하는 것을 능히 끝내 금단하지 못해서, 추매(椎埋)하는 악소(惡少)들이 몰래 판매하는 해(害)가 나타났다. 사매(私賣)하다가 우연히 잡히기라도 하면, 간사한 사람과 교활한 아전이 서로 더불어 제 주머니로 돌리고, 옥사는 끝까지 바루어지지 않는다. 그 연유한 바를 다스리다 보면 둥치가 이어지고 가지가 뻗어나서, 양민(良民)으로서 파산하는 자가 촌리(村里)에 잇달았고 심하면 도적이 되어 나오기도 한다. 관청에서는 저장하는 일에 조심하지 않아서, 제때가 아닌데 발매하여 부패하기에 이르고, 새로 조사하는 것과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 혹 몰래 팔던 것을 몰수했으나 판매할 데가 없으면 이에 모두 불태우거나 혹은 물에 넣기도 하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해롭게 하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마단림은 말했습니다.
“《육우전(陸羽傳)》을 상고하니 우(羽)가 차를 즐겨했고 《다경(茶經)》 3편을 지어서 차의 유래와 차 달이는 법과 차에 딸린 도구를 설명하면서 더욱 형식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천하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차 마실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때에 차를 파는 자는 육우의 얼굴을 그려서 온돌 사이에 두고 다신(茶神)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상백웅(常伯熊)이라는 자가 있어, 우의 논설을 바탕으로 차의 공효를 다시 넓혀서 논했는데, 그 후에 차를 숭상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고, 회흘(回紇) 사람이 입조(入朝)할 때 비로소 말을 몰아 차를 매매하였다. 우가 정원(貞元) 말기에 죽었으니 차를 즐기고 차를 독점하던 것은 모두 정원 연대에 비롯되었다.”
○심이 삼가 생각건대, 차라는 물(物)이 그 시초에는 대개 약초 가운데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자 그것을 실은 수레(軺車)들이 이어졌고 선박(舟舶)을 아울렀은 즉, 관리들(縣官)이 부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판매하는 물건의 한 가지이니 알맞게 요량해서 세를 징수하면 이것으로써 족합니다. 어찌 관에서 스스로 장사하면서 백성의 사사 매매를 금단하여, 베어 죽여도 그만두지 않기에 이르는 것입니까?
武宗時。鹽鐵使崔珙。又增江淮茶稅。是時茶商所過。州縣有重稅。或掠奪。舟車露積雨中。諸道置邸以收稅。謂之塌地錢。故私犯益起。〇大中初。鹽鐵使裵休著條約。私鬻三犯。皆三百斤。乃論死。長行軍旅。茶雖少。a285_214d亦死。顧載三犯。至五百斤。居舍儈保四犯至千斤。皆死。園戶私鬻百斤以上。杖脊。三犯加重徭。伐園失業者。刺史縣令。以縱私鹽論。〇胡寅曰。榷茶以來。商旅不得貿遷。而必與官爲市。在私則終不能禁。而椎埋惡少。竊販之害興。偶有販獲。姦人猾吏。相爲囊橐。獄迄不直。而治所由歷。株連枝蔓。致良民破產。接村比里。甚則盜賊出焉。在公則收貯不虔。發泄不時。至於朽敗。與新斂相妨。或沒入竊販。無所售用。於是擧而焚之。或乃沈之。殘民害物。咸弗恤也。〇馬曰。按陸羽傳。羽嗜茶。著經三篇言。茶之原之法之具尤備。天下益知飮茶矣。時鬻茶者。至畫羽形。置煬突間。爲茶神。有常伯熊者。因羽論。復廣著茶之功。其後尙茶成風。回紇入朝。始驅馬市茶。羽貞元末卒。然則嗜茶榷茶。皆始於貞元間矣〇臣謹案。茶之爲物。其始也蓋藥艸之微者也。及其久也。連軺車而方舟舶。則縣官不得不征之。然是亦商販之一物。量宜收稅。斯足矣。何至官自爲商。禁民私賣。至於誅殺而不已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