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국제연합군사령부
요약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군사기구.
내용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6월 27일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를 이끌어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7월 7일에는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해 한국전쟁을 수행할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7월 24일 정식으로 출범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사제재를 가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는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5개국은 병참 및 의료지원 등 비전투 지원병력을 파견했다.
이렇게 21개국이 참전하게 되자 통합사령부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가 나와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미국에 사령관 임명과 유엔 깃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유엔군 사령부의 제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7월 24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도 계속 일본 도쿄에 위치했던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로 이동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 근원이 된 것은 1950년 7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통하여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이양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것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였으며, 맥아더는 7월 17일 미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재이양하였다. 해군과 공군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 한국군에 대한 모든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 이양되었다.
이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해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면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반환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가 논의되어 2012년 반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015년으로 반환 시기를 연기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몇 번의 중요한 변동이 있었는데, 1957년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는데, 미 제8군 및 주한미군 지휘권은 미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곧 유엔군사령관이 미 태평양사령간의 직접 지휘 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1959년 10월 9일에는 유엔군사령부 예하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수행하도록 지휘체계가 변동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월 2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관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되,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후 베트남전에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간첩 작전 시 예비군을 포함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동은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의 철수와 제2사단의 후방 배치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유엔군사령부 대신 미군과 한국군만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넘어감으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오직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게 되었다.
이후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만을 맡고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태국, 영국 등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을 대신해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기에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일관되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미군이 모든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유엔의 이름만 빌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ROK·US CFC
설립목적
1970년 초 미 제7사단의 철수와 1971년 3월 10일부로 휴전선에 배치되었던 미 제2사단 주력이 후방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한국군이 휴전선의 전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 등에 따라 1978년 11월 7일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연원 및 변천
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최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6·25전쟁을 거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했으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에 따른 한국방위의 보완조치로 한·미간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의 유엔군의 지휘체계는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의 이동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미 제8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되었고, 미 제8군 및 주한미군 지휘권은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1959년 10월 9일 유엔군사령부 일반명령 제38호로 미 제8군,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및 제314비행사단을 각각 유엔군사령부의 예하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로 지정하고, 한국군의 각 작전부대 또한 작전통제를 받도록 지휘권관계가 변경되었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관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되,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후 월남전에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간첩 작전 시 예비군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1970년 초 미 제7사단 철수와 미 제2사단의 후방지역 이동,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 축소 등으로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외부의 무력공격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한·미 군사위원회(MC)에서 제공한 한·미군 부대를 작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미군사위원회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전략지침 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정에 따라 전략지시의 임무를 발전시켜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하고 연합사령관은 작전통제 할 한·미군 작전부대들을 국가통수 및 지휘 기구에 건의하는 운영체제를 유지했다.
국군은 1990년 10월 1일 국군조직법을 개정,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기능을 보강하여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그 후 1992년 7월서울 북방에 위치해 있는 한·미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시켰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은 한미안보회의에서 1994년 말 이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인계할 것을 합의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였다. 여기에 1994년 10월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 서명하여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완료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로써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의와 평가
한·미 군사관계는 현재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주한미군의 현대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의 변화라는 전략적인 변화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