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서론 2. 한국 교단 교리에 나타난 직분의 문제 1) 예장 “합동”의 헌법 2) 예장 “통합”의 헌법 3) 기장의 헌법 4) 기감의 교리와 장정 3. 성경이 말씀하는 한 직분 1)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2) “목사,”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 3) 혼들의 “목자와 감독” 4) 장로의 대장은 장로회장이 아니라 “목자장”이다(벧전 5:1-4). 5) 장로회에서 안수한다! 6) 영적 권위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 7) 남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4. 결론 ------------------------------------------------------ |
1. 서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속하여 한 회원이 되기 전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또한 성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 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 지역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행 20: 28)를 위해 피의 구속을 이루셨다(고전 6:19-20). 즉 “양떼”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지불하신다. 교회(엡 1-3장)는 가장 고귀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으로, 고린도전서 10:32에서 “한 몸”(고전 12:13)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시겠는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치하려고 교회를 세우셨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씀하셨다(벧전 2:25) -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목자와 감독”은 각각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에 대한 다른 명칭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남겨 두시어 그분의 뜻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양무리의 “목자와 감독”의 역할을 하는 직분자를 선임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양들의 감독자인 목자에 따라 양떼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요한복음 10:1-18은 삯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2. 한국 교단 교리에 나타난 직분의 문제
한국 교계의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어떠한가? 교단의 헌법과 교리를 보면, 성경에도 없는 교회의 직제를 만들고 비성경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실행함으로써 기형적인 한국식 기독교라는 썩은 열매를 무성하게 맺고 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헌법에 제시된 목사와 장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1) 예장 “합동”의 헌법
<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 20:17,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컽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컽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5장 제1조 장로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5장 제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니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2) 예장 “통합”의 헌법
<제4장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제5장 제26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6장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3) 기장의 헌법
<제1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1. 신약성서에 있는 교회의 항존직원은 목사와 치리 장로와 집사이다.
<제5장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한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5장 31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4) 기감의 교리와 장정
<제5장 제89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 정회원으로[목사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그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55세에서 68세까지 된 이
이와 같이 예장 합동, 통합, 기장, 기감 교단들은 모두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각기 다른 직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목사를 장로나 감독으로 부를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같은 헌법에서 모순되게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가 다른 것이라는 이들 교단들의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이지 바르게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장로와 감독을 목사와 분리된 직책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양무리인 지역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목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교단의 비성경적인 헌법에 따라 한국 교회들은 비성경적인 성직자 계급을 구축하여 소위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소위 성직자로 차별화한 그들 사이에도 철저히 위계질서를 구축해서 지배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나 영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이러한 체계를 소위 교단 헌법과 교단 교리로 규정하여 인간의 전통을 지키게 하고 성경적 실행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교단 안에서 성경적 교리와 실행을 주장하면 제명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가? 없다. “목사는...”이라고 시작하여 설명하는 구절은 한 곳도 없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반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직무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있다(딤전 3:1-7, 딛 1:5-11). 그렇다면 교회들에서 시무하는 목사들은 비성경적인 직책이고, 장로교의 장로와 감리교의 감독은 성경적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3. 성경이 말씀하는 한 직분
1)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명칭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목사가 지역교회의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에 대한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장로교의 장로나 감리교의 감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위에서 제시한 교단들의 헌법이 맞다면, 즉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하나의 직분이 아니고 각기 다르다면, 교회에는 ‘감독’과 집사만 있어야 하고 목사와 장로는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빌립보서 1:1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언급함에 있어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그 다음으로 언급하여 성도들 이외에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사도 직분을 제외하면 신약 지역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명시된 것은 감독과 집사밖에 없다(딤전 3:1,10,13). “감독”은 보호자 또는 점검자이다. 즉 “양들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감독인 것이다. “장로”란 단어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서 “감독은 양들을 먹일 의무가 있는 선임된 장로”이다(행 20:17,28). 로마카톨릭과 감리교의 주교와 감독이란 직제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감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목사인 감독들과 장로들은 지역의 회중들을 감독하고, 각 지역마다 여러 명이 있었다(행 20:17,28).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라는 명칭에 대해 고찰 할 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러한 명칭이 모두 “양을 치고 먹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목사,”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
우리 말에서 목사(牧師)나 목자(牧者)는 같은 뜻이며, 당연히 이 말이 지칭하는 대상도 같다. 다만 목자는 우리말에 실제로 양을 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여” 목사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다. 영어 <킹제임스성경>에서도 실제로 양을 치고 돌보는 사람을 지칭할 때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도 모두 다 “shepherd”나 “pastor”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다.
에베소서 4:11의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는 말씀에 따르면,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이다. 짧게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길게는 사도시대까지(약 A.D. 90년까지)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다(고전 12:28). 그러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엡 2:20) 후에는 더 이상의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에 없었다. 이는 사도나 선지자들을 계승하는 다른 사도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것으로 그들의 임무를 마쳤던 것이다. 따라서 에베소서 4:11에 따라 현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전도자(선교사), 목사와 교사가 있으며, 또한 집사(딤전 3:8-13)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3) 혼들의 “목자와 감독”
감독(bishop)의 자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1-7이다. 여기서 감독은 사도행전 20:28에서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overseer)라고 불리며, 또한 에베소서 4:11에서는 목사(pastor)라고 불린다.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한 양무리의 한 목자”(shepherd)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베드로전서 5:1-4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목사와 감독은 “선임된, 즉 안수받은 장로”이며(빌 1:1, 행 14:23, 딤전 5:17), 그의 다스림은 영적인 것이다(딤전 5:17, 히 13:17).
신약 성경에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대주교(archbishop)란 직책이 없다. [로마 카톨릭은 “bishop”을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교”라고 부르며, 주교 위의 직책을 대주교라고 부른다. 감리교는 목사 위에 감독이 따로 있고, 또 감독 위에 감독회장까지 있다.] 반면 베드로전서 2:25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Shepherd)와 “감독” (Bishop)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로마카톨릭은 예수님보다 높은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감리교 교리에 따라면, 목사 위에 감독이 따로 있어 목사들을 선임하고 그들의 임지를 결정하며 목사들 위에서 지배하는 직책이다. 이러한 직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로마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한국식 기독교의 썩은 열매에는 감리교의 열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카톨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주교 위에 교황이 있으며, 감리교는 감독회장이 있으니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직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따라서 로마카톨릭의 대주교라는 명칭이나, 감리교의 감독이라는 명칭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다. 교황은 주교, 즉 감독보다 두 단계나 높은 직책이고, 감독과 감독회장은 목사보다 각각 한 단계와 두 단계가 높은 직책이라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직책인데, 어찌 이런 비성경적인 헌법과 교리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BP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