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2023년 11월 1일
한화손해보험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개방성골절 분류표(【별표12】 참조)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개방성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영소 | 개방성골절 분류표【별표12】[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 개방성골절진단비는 “개방성골절”의 직접적인 원인 및 부위에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Ⅰ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 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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