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3년만기전에 반듯이 출국을 해야하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1통을 첨부하고,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을 지참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만기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기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출국했다가 기간 안에 들어오면 만기시에 또 출국을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기간이 도래하여 입국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반납하고 다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3년만기전에 반듯이 출국을 해야하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1통을 첨부하고,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을 지참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만기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기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출국했다가 기간 안에 들어오면 만기시에 또 출국을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기간이 도래하여 입국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반납하고 다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