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농막형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건축물등재 하여 설치를 하였다
정식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면 화장실,난방,수도는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지에 설치를 하여야한다
건축허가 기준에 제작을 하여 준공검사를
득해야 함으로 단열은 허가 단열로 보강을 하여 농막에서
단점으로 치우칠 수 있는 점에 극복을 하였다
주택형의 단점으로는
30평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모든 행정적 비용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는것이다
건축설계비용 약 250만원
토목설계비용 약 200만원 (토목설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도 없는경우도 있음)
측량비용 약 50~60만원
내진설계비용 약 100만원 (지역에따라 대처가 가능한 지역도 있음)
이렇듯 농막설치에 비용발생이 되지 않는것이
주택에는 엄연히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농막과 주택의 차이점은
농막은 농지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지역에따라 설치가 가능과 불가능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요즘에는 이미 농막을 설치한 분들이 너무 과하게 농막이 아닌
주택버금가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말 농막을 설치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박탈이라는 이유제공을 함으로 농막설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는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비용이 주택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용도:주택
지역:남해 이동 초음
지붕:징크판넬
외벽:써모사이딩
창호:페어창
내벽:원목/도배
바닥:모노륨
난방:전기판넬
온수:전기온수기
싱크:1400계열
출처: 세상에 이런집이-전원주택,귀농,캠핑카,황토집,한옥,통나무집 원문보기 글쓴이: 명인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