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인건비와 일반관리유지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4대보험과 식대)는 일반관리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일반관리유지비에 포함 됩니까?
위탁관리중인 저희 아파트에는 복리후생비를 일반관리인건비가 아닌 일반관리유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회원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고 회원님들의 아파트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어느쪽에 포함을 시켜 놓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참고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개정 2008.11.5>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을 보면 인건비 항목에 복리후생비가
있더군요.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첫댓글 당연히 복리후생비는 일반관리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회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유야 간단하지요!!
타 단지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위함이겠죠!
드라곤님의 의견대로 올바른 회계처리가 되도록 수정을 요구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바라미님 고맙습니다^^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별말씀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