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아파트 25평
▶ 시세 4억5천만원 ㆍ 공시 2억6천 ~ 2억9천만
▶ 피상속인 아버지
▶ 총상속인 어머니 + 자녀 3명
▶ 어머니 김포 ㆍ 자녀들은 파주 서울 인천 거주 중
▶ 상속법무사비용 자세한 설명이 궁금한 상황
무주택자 상속인이 상속시 400 ~ 450만원이 발생하고, 유주택자 상속인이 상속시 920 ~ 1,010만원이 발생하며, 이는 취득세 포함한 등기 관련 모든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 포함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으며,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해도 총자산 - 총채무 뺀 값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법무사 통해 상속등기(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명의변경)만 처리하시면 되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만나는 것은 준비 후 가능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는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업무라서, 처음부터 방문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세금들 포함한 법무사 비용견적부터 자세히 받아본 후 정식으로 의뢰해서 일정을 잡고 오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은 방문은 안되고,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로 가능한 점 이해바랍니다. ^^
무료상담을 할때는 부동산 정보 포함하여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 목록에 답변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상속에 처한 상황마다 답변이 다르고, 잘못 답변시 그 책임을 법무사에 지려는 분들이 계셔서 무료상담이라고 해도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