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라는 용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식 용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레코더 (drive recorder)라고 하고 미국에세는 데쉬캠 dashcam(대쉬보드위에 캠코더의 약자)
이라고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단어는 없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라 하면, 조건이 여러게 있겠지만, 차량 전방을 촬영하여 사고 발생시에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한 영상기록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여기에 GPS,충격센서,타임스탬프 등등
뭐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다못해 일반 디지칼 카메라를 켜놓고 다녀도 이것도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보면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지요.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하면 몇가지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1.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녹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종료
2. 메모리가 꽉차도 지우면서 녹화하여 무한대로 녹화
아마 이 두가지조건은 만족해야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보면됩니다.
그럼, 택시 실내를 찍는 것은?
블랙박스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글쎄요?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영상 기록장치린데
실내를 향해서 찍는 녹화장치를 블랙박스라고 할수있을까요?
사실, 차량용 블랙박스는 CCTV의 일종입니다.
크게보면 CCTV이지요. 차에서 쓰냐 안쓰냐의 차이이지요
차량 전방을 찍느냐 실내를 찍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택시 CCTV는 택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택시 CCTV중에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것은 택시 전방을 찍거나 택시 실내가 아닌
택시 후방을 찍는 택시CCTV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말씀드리면
택시 CCTV에 블랙박스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실내를 찍는 CCTV는 블랙박스라고 하면 안되죠.
본인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실내동영상은 택시 블랙박스화면이 아닙니다
택시를 실내를 찍는 CCTV입니다.
어떻게 생겼냐구요?
녹화기와 카메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CCTV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녹화기는 메모리카드를 쓸뿐입니다.
이런 CCTV화면을 인터넷에 올리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가끔 TV에 CCTV동영상 올라오지요.
대성인가 하는 놈, 사고 동영상도 보도하지요.
기자놈들은 무슨 특권이 있다고 이걸 전국민이 보는 TV에 공개할까요?
택시기사가 CCTV화면 공개하면 불법이고 기자놈들이 공개하면 합법입니까?
택시기사가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뭘몰라서 이런말을 한다고 이해해도
일부 등신들 특히 택시 팔아먹고 어업계를 떠난 등신들까지 해서
택시 CCTV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것이라고 떠듭니다.
한심하고 무식한 놈들이지요.
나이런 무식한 놈들 때문에.....
택시기사중에 실내 CCTV가 불법이라고 안달고 다니는놈도 있긴하지만
택시 CCTV화면을 인터넷에 올리는게 잘못되었다고떠드는 놈들의 뇌세포는 어떻게
생겼을 까요?
택시기사가 무슨 특별한 존재입니까?
택시에 CCTV가 무슨 특별한 것입니까?
이걸 왜 공개못합니까/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자주 떠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법적으로 규제 못합니다.
공무원 아이들이 뭘몰라서 규제가능하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사실 택시 CCTV보다 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이폰인나 갤럭시의 디카 기능입니다.
지하철에서 아무나 찍어서 올립니다. 인터넷에
사행활 침해지요.
방송사 기자들은 길가는 사람 아무나 찍어서 올립니다. 사생활침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가는 사람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사생활침해입니다.
요즘 인터네에 일반인들이 올린 차량용블랙박스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차량번호와 얼굴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생활침해지요.
유독 택시 실내만 사생활침해가 된다고 규제할 수없습니다.
이런 법은 헌법위반입니다. 규제 불가능합니다.
미국 택시에도 장착되어 있는 CCTV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