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민원받은 금감원 "필수 치료, 지급하라" 신한라이프는 직접치료 인정 안 해…"30%만 주겠다"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신한라이프에서 일부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암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2년간 신한라이프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3년 ING생명(이후 오렌지라이프, 현 신한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암 치료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2014년 12월 유방암이 발병한 A씨는 2015년 1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추가 담낭 절제술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등 치료가 필요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요양병원 입원과 퇴원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비용을 정상적으로 받다가 돌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9개월의 요양병원 입원비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 치료가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받은 보험금은 5400만원, 받지 못한 보험금은 1억4000만원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