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과 관련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승계받은 자는 역산이 안 된다는 95년 전합 판례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첫댓글 그 판례는 원칙적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 = 기산점 고정
첫댓글 그 판례는 원칙적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 = 기산점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