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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선정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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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분야) 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수급자 지원 분야) 수급자 고용 규모 및 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의 급여(시간급) 수준, 종사자 중 탈수급자 비율 (사회공헌활동 분야)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활동 사례 등 (재정 자립 분야) 2014년~2016년 평균 매출액 및 증가율 |
□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자활기업 지원기간이 종료(최대 5년)된 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선정된 기업에게는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수여,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자활기업에 최대 1억 원 이내 사업비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 (붙임 참고)
□ 우수 자활기업 공모 신청 접수는 ‘17. 8. 31.(목)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현장 실사·면접 심사를 거쳐, ’17년 9월 말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신청을 원하는 자활기업은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하고, 각 시·군·구는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실적확인서를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 각 시·도는 신청서 및 실적확인서를 취합하여 (재)중앙자활센터 제출
○ 자세한 문의는 (재)중앙자활센터(02-3415-6922, http://www.cssf.or.kr)로 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8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0여개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독립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자활기업 운영 현황(’16년 말)
자활기업 유형 | 기업수 | 참여자수(평균참여자수) |
지역지활기업 | 1,149개 | 7,629명 (약 7명) |
광역자활기업 | 36개 | 1,558명 (약 43명) |
전국자활기업 | 4개 | 5,595명 (약 1,399명) |
○ 복지부는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매년 200개 수준의 자활기업 신규 창업을 목표로 자활현장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한편,
- 전국 규모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이행을 지원 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 및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계획(안)
붙임 |
| 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계획(안) |
1. 목 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성과홍보 및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선정 계획
(1) 선정 원칙
○ 자활기업 인정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지역 및 광역)
○ (기본 요건) 기본요건 충족하는 자활기업만 우수 자활기업 신청 가능
기본요건 | 세부내용 |
사업체 구성 | ◦ 사업자등록 |
고용 및 매출액 기준 | ◦ 2014 ∼ 2016년 매출 실적(연매출 평균 75,000천원 이상) ◦ 2016년 기준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고용 ◦ 유급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201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시군구에서 확인(선정 후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
의무사항 이행 |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
* 유급근로자는 자활기업 구성원을 포함하여 자활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자
(2) 선정 방법
○ (기업 선정)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기준 점수 이상인 자활기업 중 분야별로 우수한 자활기업을 선정
- (일자리 창출 분야) 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 (수급자 지원 분야) 수급자 고용 규모 및 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의 급여(시간급) 정도,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 (사회공헌활동 분야)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활동 사례 등 - (재정 자립 분야) 2014년~2016년 평균 매출액 및 증가율 |
*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규모) 분야별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이내, 장려 5개소 이내
○ (심사 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성
- (서류심사)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 후, 기준 점수 이상의 상위 자활기업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1차 선정
* 기준 점수 및 배점은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
- (현장실사) 1차 선정 자활기업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하여 서면심사 일치 여부 확인 후, 면접심사 대상 기업 선정
* 현장실사 시 제출된 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 (면접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자활기업 대상으로 분야별 강점, 기업의 비전, 사회적 영향, 특화된 성과 등을 기업별로 프레젠테이션 진행
3. 우수 자활기업 지원
(1)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 수여
○ (인증기간) 2년(기본 요건 및 선정기준 유지 시, 재인증 가능)
○ (자격부여) 우수 자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점, 복지부 위탁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및 공공조달 우대제도 활성화 등 추진
(2) 사업비 지원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또는 자활사업비(시도 및 시군구)
○ (지원 규모)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중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이내
* 장려 자활기업은 1백만원의 격려금 수여(분야별 5개소 이내)
* 동기부여를 위해 연속 수상은 가능하나, 사업비 지원은 최대 2회로 제한
○ (지원 내용) 면접 심사 시 지원 사업 분야의 적정성, 지원 규모, 사업비 구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최대 1억원 이내)
- (지원 분야) 기계설비 구입,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전을 위한 사업장 임대 및 구입 등 인프라 확대, 컨설팅, 마케팅, 종사자 연수․교육 등
- (지원시기 및 기간) 선정 후 중앙자산키움펀드 우선 지원, 지자체 매칭금은 추경 편성 후 또는 ’18년부터 지원 가능 지원
* 지원기간 중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신청)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신청 시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구성,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사업비지원 신청서 함께 제출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절차
○ (신청)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을 받아 시․도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신청서 및 실적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재)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www.cssf.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 분 | 역 할 |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 기본요건 심사, 신청서 검토 및 실적확인서 작성 |
시․도 | 신청서 및 실적확인서 검토 후 신청 |
보건복지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심사 |
○ (선정 절차)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지역자활센터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 ▶ | 시·군·구 | ▶ | 시·도 | ▶ | 보건복지부 |
신청 | 지자체 추천 | 지자체 추천 | 선정 | |||
신청서 작성 | 기본요건 심사 | 실적확인서 등 검토 | 서류 및 면접심사 |
* 광역자활센터는 시·도로 제출
- 지자체는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검토 및 실적확인서 제출
* 자활기금 또는 자활사업비를 활용한 지원사업비 매칭 여부 제시의 경우 가산점 부여
(3) (제출처) 공문과 제출서류 파일, 출력본 별도 제출
○ (자립지원과) 공문 및 제출서류 한글 파일
○ (중앙자활센터) 출력본(원본 포함 7부)은 우편 제출, 한글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주소) 037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 (담당자)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02-3415-6922, sparrow20@cssf.or.kr)
○ (신청기한) ’17. 8. 31(목)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