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태에서 상품을 500만 원어치 매입했다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상품 매입 시
(차변) 상품 5,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결과:
입니다.
즉 자본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본금으로 만들어진 회사 자산이 현금에서 상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유하면:
개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샀다고 해서 재산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으로 형태가 바뀐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라면 손실 100만 원이 발생하여 자본(순자산)이 감소합니다.
매출 - 비용 = 이익(손실)
이라는 손익 구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상황자본금 감소 여부
| 자본금으로 물건 매입 | ❌ 감소 아님 |
| 자본금으로 임대료 지급 | ❌ 자본금 감소 아님 (비용 발생) |
| 자본금으로 급여 지급 | ❌ 자본금 감소 아님 (비용 발생) |
| 사업 손실 누적 | ⭕ 자본(순자산) 감소 |
| 감자 절차 진행 | ⭕ 자본금 감소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본금 1천만 원만 넣고 별도 운영자금을 두지 않아도, 그 돈으로 농산물 매입, 장비 구입, 임차료 지급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는 항상 자본금 계정은 그대로 1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자산의 형태만 변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것이지 자본은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자산"과 "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썼으니 자본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회계에서는 자산과 자본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직후:
자산 부채 자본 현금 1,000만원 0원 자본금 1,000만원
입니다.
상품을 500만 원 매입하면:
자산 부채 자본
현금 500만원 자본금 1,000만원
상품 500만원
이 됩니다.
즉:
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상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상품 원가 500만 원
판매가격 400만 원
이면:
매출 400만원 매출원가 500만원 손실 100만원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산 감소 100만원 자본(이익잉여금) 감소 100만원
이 됩니다.
핵심은:
돈을 지출했다고 해서 바로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회계 등식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
입니다.
상품 매입 전:
자산 1,000 = 자본 1,000
상품 매입 후:
자산 1,000 = 자본 1,000
그대로 균형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