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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시사)게시판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손혜원 의원 무죄입증 사진
달빛제다이 추천 0 조회 385 19.06.24 01:0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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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4 01:45

    첫댓글 와우~~~~

  • 작성자 19.06.24 02:47

    공소 유지 자체가 불가능 하구요
    재판을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이 증거 때문에 무죄에요

  • 작성자 19.06.24 13:36

    @성영선 다스뵈이다 혹시 안보시나요?
    다스뵈이다 67회 마지막 게스트가 손혜원 의원 이었어요
    그거보시면 공소유지가 왜 불가능한지 아실거에요

  • 작성자 19.06.24 18:00

    @성영선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 즉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에요
    공소 제기를 기소라고 해요 ~ 왜 재판에 넘겼는지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불러 한자리에서 증거와 증인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기일 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게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할거냐고 묻게될겁니다
    변경해도 소용 없어요 ~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공소장에 작성된 2017년5월18일 날짜 때문에
    그런데 정말 공소유지 라는 의미에 대해 모르신거에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로 기소를 했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24 07:32

    공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기소 ㅋㅋㅋ

  • 19.06.24 07:27

    이런 검새를 보았나? ^^;

  • 작성자 19.06.24 07:32

    sbs는 자동빵 ㅈ됨ㅋㅋㅋ

  • 19.06.24 07:39

    @달빛제다이 고것 참 쌤통입니다요 ㅋ

  • 19.06.24 09:34

    요런걸 왜 경찰도 검찰도 모른답니까?

  • 작성자 19.06.24 13:16

    경찰에서 수사를 안했을거에요
    sbs가 삽질하고 바로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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