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유튜브 감상 후 신고방법 의문점 있어서 문의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 의문점 있어서 문의합니다.
유튜브 시청 후 이해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문의합니다.
1. 근로소득(2월달 신고) : 원청징수 2월달에 한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할 때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클릭하고 유튜브 내용처럼 하면 됩니까?
2. 근로소득(5월달 신고) : 원청징수 5월달에 한 분들은 나의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클릭하고 같이해야 합니까?
3. 유튜브 감상 할 때 금융소득신고자 대상 확인 방법 ( 금융소득 조회 클릭 후 대상이 아니면 원청징수 하면 됩니다.) 첨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유튜브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홈택스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aP9T9gAZvLw
처리기관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231092
접수일시2023-05-08 10:36:33
담당자(연락처)류승우 (044-204-3255)
처리예정일2023-05-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2000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 선택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 선택)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소득세과 류승우(044-204-3255)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