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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6. 18.(목) 석간 | 배포 | 2020. 6. 17.(수) | |||
담당부서 | 자산운용감독국 | 김재형 팀장(3145-6730), 박승규 조사역(3145-6731) |
제 목 :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Ⅰ | ’19년 신탁회사 영업실적 |
1 | 개 황 |
□(현황) ’19년말 현재 60개 신탁회사(겸영+전업)의 총 수탁고는 전년말(873.5조원) 대비 95.1조원(10.9%) 증가한 968.6조원 규모
◦은행은 480.4조원, 증권사는 237.2조원으로 각각 전년말 대비 45.3조원(10.4%), 28.4조원(13.6%) 증가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 보험사는 20.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4조원(△10.5%) 감소
◦부동산신탁사는 전년말 대비 23.8조원(11.5%) 증가한 230.6조원
□(신탁재산별) 금전신탁은 483.9조원으로 전년말(437.3조원) 대비 46.6조원(10.7%) 증가하였으며, 특정금전신탁이 467.3조원으로 대부분(96.6%)
◦재산신탁은 484.5조원으로 전년말(436.1조원) 대비 48.4조원(11.1%)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신탁(285.8조원)과 금전채권신탁(194.3조원)이 대부분(99.1%)
□(신탁보수) ‘19년중 신탁보수는 총 2조 3,24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1,831억원) 대비 1,414억원(6.5%) 증가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의 보수는 특정금전신탁이 88.9%를 차지하였으며, 부동산신탁사의 보수는 토지신탁이 80.5%를 차지
2 | 업권별 수탁고 현황 |
□‘19년말 현재 겸영신탁회사의 수탁고는 전년말(666.7조원) 대비 71.3조원(10.7%) 증가한 738조원
◦은행은 특정금전신탁(+20.1조원)·금전채권신탁(+14.8조원), 증권사는 특정금전신탁(+27.7조원)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신탁(+19.2조원)과 관리형토지신탁(+5.9조원)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23.8조원(11.5%) 증가한 230.6조원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9.6%(0.2%p↓), 증권사 24.5%(0.6%p↑), 부동산신탁사 23.8%(0.1%p↑), 보험사 2.1%(0.5%p↓) 順
< 신탁회사별 수탁고 추이 > | < 신탁회사별 수탁고 비중 > | ||||||||||||||||||||||||||||||||||||||||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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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
□신탁재산별로는 전년말 대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46.6조원(10.7%), 48.4조원(11.1%) 증가
◦ 금전신탁(483.9조원)은 주로 특정금전신탁(467.3조원)중 겸영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22.1조원)과 정기예금형신탁(+17.9조원)이 증가
◦재산신탁(484.5조원)은 주로 기업들의 자산유동화 관련 은행․증권사의 금전채권신탁*(+14.5조원)과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담보신탁(+29.6조원)이 증가
* 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매출채권 등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
<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 | < 신탁재산별 수탁고 비중 > | ||||||||||||||||||||||||||||||||||||||||||||||||||||||||||||||||||||||||||||||||||||||||||||||||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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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탁보수 현황 |
□‘19년중 신탁보수는 전년 동기(21,831억원) 대비 1,414억원(6.5%) 증가한 2조 3,245억원
◦ 은행은 파생증권형신탁보수가 967억원(18.4%), 증권사는 주식형·퇴직연금신탁보수가 114억원(64.0%)·84억원(20.7%) 증가한 데 기인
◦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신탁 및 토지신탁보수가 각각 165억원(15.0%), 61억원(1.0%) 증가한 데 기인
< 업권별 신탁 보수 현황 > | < 업권별 신탁 보수 비중 > |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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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9년 신탁회사 영업현황 주요 특징 |
1 | 안전자산형 및 퇴직연금형 특정금전신탁 증가 |
□ (안전자산 선호) DLF 사태 및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계약 증가
◦ 은행은 파생증권형·주식형 신탁의 수탁고가 감소(△3.3조원, △1.0조원)한 반면, 안전자산인 수시입출금식·정기예금형신탁의 수탁고 증가(4조원, 2조원)
◦증권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성격의 정기예금형 신탁이 큰 폭(18.1조원, 22.3%)으로 증가
□(퇴직연금 증가) ’19년 퇴직연금신탁 수탁고는 22.1조원(16.4%) 증가한 157.1조원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두 규모가 확대*
* 은행 : +16.4조원(15.6%), 증권사 : +5.0조원(20.8%), 보험사 : +0.7조원(11.3%)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제혜택에 강점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탁고가 크게(5.5조원, 31.6%) 증가
2 | 관리형토지신탁 증가 및 부동산 담보신탁 활성화 |
□(관리형토지신탁 증가) ’19년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8.4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관리형토지신탁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16년말) 41.8조원 → (’17년말) 48.4조원 → (’18년말) 56.5조원 → (’19년말) 62.4조원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을 늘리고, 차입형토지신탁 신규 수주를 자제한 데 기인
□(담보신탁 활성화) ’19년 부동산담보신탁 수탁고 193.5조원으로, 부동산신탁사(+19.2조원, +15.4%)외에 은행(+10.5조원, +27.0%)의 수탁고 규모도 크게 증가
◦채권자의 경우 신탁사를 통한 담보물건 처분시 법원 경매에 비해 시간·비용이 절감되며, 채무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높아 선호
Ⅲ | 향후 감독방향 |
1 |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DLF 사태 이후 은행은 신탁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제한으로 기존 상품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편입이 예상되며,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신탁의 편입자산에 특정 금융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탁계약별 특성(위탁자 유형, 위험도, 보수, 만기, 운용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요구하는 개정 업무보고서(‘20.7.1. 시행)를 활용하여,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신탁계약을 감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임
2 |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토지신탁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사업장 부실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부동산신탁사의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소계상 충당금에 대해서는 추가적립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시키고,
회사의 유동성(회사채·CP의 만기별 상환·차환 현황 등)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하여 회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신탁회사 현황 (’19년말 기준) |
▣ 신탁업 영위회사 : 총 60개사 * ’19년중 신탁업 신규 진입사 :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포스증권 ▣ 업권별 : 은행 19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6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 ▣ 인가 단위별 : 종합신탁업 39개사, 금전신탁업 7개사, 부동산신탁업 14개사 신탁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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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금융권역 및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
구 분 | ‘14말 | ‘15말 | ‘16말 | ‘17말 | ‘18말 | ‘19말 | ||
신 탁 업 계 | 금전 | 불특정 | 14.1 | 14.8 | 15.5 | 16.2 | 16.4 | 16.6 |
신탁 | 특 정 | 272.4 | 306.9 | 352.9 | 379.5 | 420.9 | 467.3 | |
(퇴직연금) | 72.1 | 85.9 | 99.3 | 116.7 | 135.0 | 157.1 | ||
소 계 | 286.5 | 321.7 | 368.4 | 395.7 | 437.3 | 483.9 | ||
재산 | 금전채권 | 99.6 | 102.2 | 156.1 | 160.0 | 179.8 | 194.3 | |
신탁 | 부동산신탁 | 153.0 | 171.5 | 187.5 | 215.2 | 251.2 | 285.8 | |
(토지신탁) | 31.1 | 38.3 | 47.1 | 56.0 | 64.9 | 70.7 | ||
(관리신탁) | 14.3 | 15.1 | 15.7 | 15.0 | 15.8 | 15.2 | ||
(처분신탁) | 7.6 | 7.6 | 7.3 | 6.2 | 6.6 | 6.4 | ||
(담보신탁) | 99.9 | 110.5 | 117.4 | 138.0 | 163.9 | 193.5 | ||
유가증권 등 | 6.2 | 5.2 | 3.4 | 4.2 | 5.1 | 4.4 | ||
소 계 | 258.8 | 278.9 | 347.0 | 379.4 | 436.1 | 484.5 | ||
기타 | 종합재산신탁 등 | 0.3 | 0.6 | 0.1 | 0.2 | 0.1 | 0.2 | |
총신탁계 | 545.6 | 601.2 | 715.6 | 775.2 | 873.5 | 968.6 | ||
은 행 | 금전 | 불특정 | 14.1 | 14.7 | 15.4 | 16.1 | 16.3 | 16.5 |
신탁 | 특 정 | 129.0 | 152.0 | 170.2 | 185.6 | 221.4 | 241.5 | |
(퇴직연금) | 57.4 | 67.7 | 77.9 | 90.0 | 104.8 | 121.2 | ||
소 계 | 143.1 | 166.7 | 185.6 | 201.7 | 237.7 | 258.0 | ||
재산 | 금전채권 | 89.7 | 90.1 | 139.4 | 140.4 | 156.7 | 171.5 | |
신탁 | 부동산신탁 | 26.1 | 29.8 | 29.4 | 33.7 | 39.7 | 50.2 | |
(관리신탁) | 5.8 | 5.2 | 3.3 | 0.7 | 0.6 | 0.6 | ||
(처분신탁) | 0.3 | 0.4 | 0.4 | 0.2 | 0.2 | 0.2 | ||
(담보신탁) | 20.0 | 24.2 | 25.7 | 32.8 | 38.9 | 49.4 | ||
유가증권 등 | 1.5 | 1.2 | 1.3 | 1.0 | 1.0 | 0.6 | ||
소 계 | 117.3 | 121.0 | 170.1 | 175.1 | 197.4 | 222.3 | ||
기타 | 종합재산신탁 등 | 0.3 | 0.4 | 0.2 | 0.1 | 0.0 | 0.1 | |
은행신탁계 | 260.7 | 288.2 | 355.9 | 376.9 | 435.1 | 480.4 | ||
증 권 | 금전 | 불특정 | 0.0 | 0.1 | 0.1 | 0.1 | 0.1 | 0.1 |
신탁 | 특 정 | 140.7 | 149.5 | 172.4 | 179.8 | 181.7 | 209.4 | |
(퇴직연금) | 12.9 | 15.4 | 17.5 | 20.9 | 24.0 | 29.0 | ||
소 계 | 140.7 | 149.6 | 172.5 | 179.9 | 181.8 | 209.5 | ||
재산 | 금전채권 | 9.8 | 11.9 | 16.3 | 18.6 | 21.8 | 22.4 | |
신탁 | 부동산신탁 | 1.2 | 1.2 | 1.0 | 0.9 | 1.1 | 1.5 | |
(관리신탁) | 0.2 | 0.3 | 0.8 | 0.8 | 1.0 | 1.5 | ||
(처분신탁) | 1.0 | 1.0 | 0.2 | 0.1 | 0.1 | 0.0 | ||
유가증권 등 | 4.5 | 3.8 | 1.8 | 3.0 | 4.1 | 3.7 | ||
소 계 | 15.5 | 17.0 | 19.1 | 22.5 | 27.0 | 27.6 | ||
기타 | 종합재산신탁 등 | 0.0 | 0.1 | 0.0 | 0.0 | 0.0 | 0.1 | |
증권신탁계 | 156.2 | 166.7 | 191.6 | 202.4 | 208.8 | 237.2 | ||
보 험 | 금전 | 불특정 | 0.0 | 0.0 | 0.0 | 0.0 | 0.0 | 0.0 |
신탁 | 특 정 | 2.7 | 5.4 | 10.3 | 14.1 | 17.8 | 16.4 | |
(퇴직연금) | 1.8 | 2.8 | 3.9 | 5.8 | 6.3 | 6.9 | ||
소 계 | 2.7 | 5.4 | 10.3 | 14.1 | 17.8 | 16.4 | ||
재산신탁 | 0.7 | 1.1 | 1.9 | 3.3 | 5.0 | 4.0 | ||
보험신탁계 | 3.4 | 6.5 | 12.2 | 17.4 | 22.8 | 20.4 | ||
부 동 산 신 탁 사 | 부동산신탁 | 125.3 | 139.8 | 155.9 | 178.5 | 206.8 | 230.6 | |
(토지신탁) | 31.1 | 38.3 | 47.1 | 56.0 | 64.9 | 70.8 | ||
(관리신탁) | 7.9 | 8.9 | 10.3 | 11.5 | 10.8 | 9.5 | ||
(처분신탁) | 6.3 | 6.2 | 6.8 | 5.8 | 6.1 | 6.1 | ||
(담보신탁) | 80.0 | 86.3 | 91.7 | 105.2 | 125.0 | 144.2 | ||
기타 | 0.0 | 0.0 | 0.0 | 0.0 | 0.0 | 0.0 | ||
부동산신탁계 | 125.3 | 139.8 | 155.9 | 178.5 | 206.8 | 230.6 |
※ 이 자료는 작성일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개별 회사의 업무보고서 수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