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
기존에는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민영주택)의 종류에 따라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같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새로 나온 종합청약통장은(이하 종합통장)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형에 다 청약이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죠..
- 과연 만능!?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 가입자들과의 순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데요. 가입후 2년만 지나면 무조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청약시에는, 기존 청약저축과 똑같이 가입후 2년경과, 24회차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납입이 늦어지면 지연일수가 발생하여 24회차를 넣었다 하더라도 순위 기산일은 밀리게 됩니다.
또한 납입 인정금액도 기존 청약과 마찬가지로 월10만원까지입니다.
종합통장의 납입한도는 월2만~1500만원까지고(5천원단위), 총누계액 1500을 넘게 되면 월2만~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30만원씩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평형별 예치금이 정해져있는데요,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누계금액을 인정합니다. 기존청약보다 좋은점은, 기존 청약예금의 경우 주택형을 가입시에 미리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종합통장은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청약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A 고객이 2년동안 24회차를 월 50만원씩 넣었을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 인정금액 : 240만원, 24회차 충족 1순위발생 -> 따라서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인정금액 : 1200만원, 2년경과 1순위발생 -> 서울/부산지역 102㎡초과 ~ 135㎡ 까지(그 이하도 포함, 선택) 청약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횟차가,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금액이 큰 기준이 되는걸 알수 있는데요.
B고객이 그럼 1500만원을 개설과 동시에 예치시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1500을 한번에 넣던, 회차를 맞춰 넣던 순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은 가입후 2년경과 24회차이기때문에 선납을 이용하여 횟차를 나누어 입금해야합니다. (직원들이 잘 안해주려하겠죠 번거로우니..)
300만원을 입금 후 50만원*24회차를 입금하라는 건데요. (선납은 24회차까지만 가능) 물론 선납한 것들은 약정납입일이 지나야 납입인정되구요..
즉. 1500을 한건으로 넣으면 납입회차는 1회차밖에 인정못받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청약을 할 수 없는겁니다. (1순위로)
- 평형변경의 제한?
민영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형을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변경후 1년경과시에야 청약할 수 있는 점과, 작은주택형으로 변경시에는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점은 현행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거주자가 납입인정금액 300만원을 채우고 85㎡ 이하 평형을 기준으로 1순위가 발생하여85㎡ 이하 평형을 선택했는데, 이 상태에서 2년후 300만원을 추가불입하면서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하면?
이미 1순위가 확정된 상황이고 1순위 발생후에는 순위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예치금 600만원을 충족하기 위헤 300만원 납입 후 주택형 변경을 한다고 해도, 작은평형에서 큰평형으로 변경시에는 1년을 경과해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역변경?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가 납입인정금액 200만원을 채우고 85㎡ 이하 평형기준 1순위가 발생하여 85㎡ 이하를 선택한 상태에서, 1년후 주소지가 서울로 변경되어 지역변경을 하고 서울지역 85㎡ 이하 주택형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 충족을 위해 100만원을 추가 불입한 경우에는
이미 1순위가 발생환 상황에서 지역별 예치금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순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직전 납입일로부터 1년경과후 추가불입하는 것이지만, 이경우엔 300을 채우자마자 바로 청약가능합니다.
-금리가 높다?
현재 1년경과 2년미만 시 3.5%는 맞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일 경우 4.5% 제공합니다. 시중 금리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금리라서 적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라는 말씀도 들었을텐데요.
이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충분치 않아 종합통장이 출시되었고, 따라서 당분간은 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기금재원이 확충되고 실세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향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변동금리 입니다. (절대 고정금리 아닙니다..)
- 소득공제의 폭이 늘어난다?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합통장의 소득공제 폭은 말이 많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8만원 안과, 96만원 안중에서 결정될 거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만 여전히 소득공제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 기존 청약통장 해지할까?
새로 청약에 가입하시는거라면 분명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청약자들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ㄱ.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정도로 짧다면, 해지후 재가입이 유라할 가능성이 높고
ㄴ. 주택 구매 여력이 있어 민영주택만 희망하는 기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통장을 유지하는게 좋으나, 현재 가입한 주택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큰 평형으로 변경의사가 있는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내로 길지 않다면 신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은 큰평형으로 변경시 1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는 반면, 동 상품은 청약시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ㄷ. 국민주택만 관심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기존통장을 유지하시는게 좋고
ㄹ. 향후 소득수준과 재산정도가 가변적인 젊은 가입자일수록 국민과 민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종합통장이 유리합니다.
어떤것이든 해지하면 기존의 인정기간은 모두 소멸됩니다.
- 2년후 주택청약시장의 과열?
지금 신규가입자가 300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미납없다면) 1순위가 되는 2년후에는 주택청약시장이 분명 과열될 것입니다.
- 무조건 통장 신규?
청약종합통장은 일반적인 경우, 소액이라도 꾸준한 불입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소득 흐름상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으로 신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2009.06.01 만 12세가 되는 시점에 가입을 했으나, 초입금 10만원만 불입하고 연체를 하다가 2040. 06.01일 34세가 되면서 85m초과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59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009.06.01 미성년자일 떄 신규한 고객이 계좌를 유지하다가 34세에 청약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590만원을 추가불입한 경우, 이 고객은 입금일에 1순위가 확정됩니다.
2회차를 불입한2030.06.01일에 지역별예치금액은 충족하면서 1순위 자격이 확정되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저축가입기간은 미성년자일때 유지한 기간 중 2년과 20세 이후 기간인 14년이 인정되어 총 16년이 인정됩니다. (가점제로 17점 만점)
- 내 아이에게 종합통장 가입해주지 않으면 원망듣는다?
24회차 불입이 1순위 조건이 되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지 않고,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계좌 개설만 하고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형 목돈 입금만으로도 청약1순위가 되며, 가점제 항목인 가입기간도 만 20세 이전의 기간에는 2년, 그리고 20세 이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청약종합저축에 미리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2030.06.01 신규를 할 경우 2년후에 1순위가 되며 통장가입기간은 2년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점제 4점)
첫댓글 중.대형 임대 아파트도 짓는다면 재산증식 개념에서 주거개념 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구 아이들 세대 되면 세대수가 줄어드니까 공급은 이미 수요를 넘어섰죠? 그러면 청약이 별의미가 없겠는데요...혹시 쥐떼들이 그돈으로 돈놀이 할지도 모르는데....왠지 자꾸 불신만 느는 세상이네요....
청약저축의 기본 취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종합통장 출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니 서민들의 당첨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은 뻔해보입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없으면 그나마 순위라도 얻을수 없어서 더더욱 불리하니 안할수도 없고.. 뭐 그렇죠 하는 짓들이란 게.. 나라에선 주택기금 재원이 부족해서 당장 가입은 시켜야겠고.. 서민들만 울며 겨자먹기일 뿐이죠.. 아이들 세대엔 세대수가 줄어드니 공급이 더 많을거라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기금충족이라거나, 또는 분배차원으로 보았을 때, 그 요건을 쉽게 놓아버리긴 힘들거 같습니
미래를 예상은 하지만, 장담은 할수 없으니까요.. 좀 자극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내 아이에게 청약을 안해주면 원망듣는다.. 라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의 기회가 1순위로 주어지는 걸로 보아서 (3순위는 의미가 없죠.. 1순위도 차고 넘치니까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2만원정도로 24회차만 아이들꺼로 넣어두고 보류하면서 판단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들 앞으로 적금하나 넣는다 생각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좀 담아 갈께요 제 블로그로.
역쉬..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좀 담아가서 찬찬히 보겠습니다. ㅎㅎ 감사..
일단 요즘 금리가 낮아 적금삼아 조금넣으려 하는데,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군요. 감사!
만능통장 보다 며칠 앞서서 하나 들어야지 했는데,, 시간을 놓쳤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예.. 공부라기보다는..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의 내집마련중 기본요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죠.. 저도 그전엔 몰랐구요.. 아무튼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려면 공부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말 짜잉납니다. ㅎ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언제나 올라는지.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네요. ^^
좋은 글 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