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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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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원천징수
밤미 추천 0 조회 61 23.01.04 23: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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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5 02:47

    첫댓글 1.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그 자체로 인정/부정은 아니고,
    전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자의 경우 인정가능성이 낮아지겠죠.

    2. 탈세하는게 아닌 한에야 세금을 내긴 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근로소득을 내는지 사업소득을 내는지를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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