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신청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 선정인원 : 25,000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출처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40376?baCategory1=basic&baCommSele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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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서울시에서는
youth.seoul.go.kr
첫댓글 오 국취제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네!
아 전입신고 5월 19일인데..😫
고마워!
나도받고싶다.. 보증금 기준 완화해줫으면.. 따흡
기다렸다고ㅠㅠ
헐 아무나 나 답글해줄수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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