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원주민 이주택지 사암리 잠정 결정
▼ 강원도청 이전 동내면 고은리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 원주민 이주택지 사암리 잠정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5일 춘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주민 이주 택지와 관련, 도는 사암리 일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달 작성하고 이날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도청 직원과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건립 일정 등에 관심을 가졌다. 주민 A씨는 “사는 곳이 신청사 부지에 포함돼 밤낮없이 잠을 못이루고 있다”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이선영(50)씨는 “아이들과 함께 귀촌한 지 이제 1년인데, 신청사가 들어서게 돼 떠나야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 이주 대책 수립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 협의는 주민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정평가사가 오는 6월부터 진행한다”며 “주민 이주 택지는 사암리 일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수립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에서 신청사 규모를 확정했다. 신청사는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들어선다.
총 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는 내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원주환경청에 제출, 협의를 끝낼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는 내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청사 착공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은 2029년이 목표다. 보상 절차는 6월부터 진행된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