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이하, 재산(부동산)가액9억 이하
-청년 월 소득액 세전62만원 ~ 250만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 대상 출생년도 및 부양의무자 범위는 당해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기쁨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 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출생년도(빠른 순), 대구시거주기간 (긴 순서) 선발
출처-https://youthdream.daegu.go.kr/support/introduce/05
첫댓글 오 해야겠다 고마워!!
10만원씩만 넣을수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