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운전 습관들.
평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운전 습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으로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에게 고인 물을 튀겼다면? 과태료 발생!
고인 물이 튀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과태료 2만 원 부과 및 세탁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좋겠습니다.
웨딩카 화려하게 꾸미기! 어디까지 가능할까?
결혼식의 마지막 코스, 웨딩카 시승! 웨딩카를 탑승하고 도로를 주행할 때 자칫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나 리본 같은 장식 요소는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장식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스티커 등으로 꾸밈을 줄 경우 1회 단속 시 50만 원 과태료,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행 중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는 깡통이나 바람에 쉽게 날리는 풍선, 리본 장식 등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식물들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예쁘게 웨딩카를 꾸며보세요!
차량 예열을 오래 하면 좋을까?
아니오! 차량 예열은 30초 내 외면 충분합니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연비를 떨어뜨리고 엔진을 쉽게 마모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공회전 제한 장소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정문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과한 공회전은 하지 않는 것이 환경에도 자동차에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는 핸들 조작 방법!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소한 운전 버릇도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핸들과 운전자(나) 사이의 등받이 각도와 앞뒤 간격 조절을 하여 한 손 조작이 아닌 두 손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핸들을 잡은 위치는 양 팔을 수평으로 하여 2시와 10시 방향에 위치하거나 3시와 9시 방향에 놓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한 손으로 운전을 할 경우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큰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상황에 따라 핸들링 조작법도 다른데요.
양손을 일자로 잡고 운전하는 ‘논크로스 핸들링’ 기법은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하지 않고 이어가며 핸들을 돌려 조작합니다. 보편적인 운전 방법이며 팔목 부상을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진 좌/우회전 등 한 바퀴 미만의 회전에 적합합니다.
양손을 교차로 잡고 운전하는 ‘크로스 핸들링’ 기법은 한 손으로 핸들을 내리면 그 위로 다른 손을 올려 교차하는 식으로 핸들을 조작합니다. 유턴, 좁은 골목길 등 한 바퀴 이상의 회전 시 적합하며 연속적인 급커브나 돌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안전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핸들 조작법을 활용해 안전한 운전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