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694호
2025년 제5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실현 대상」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환경・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가치 실현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선정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상규모 : 중소기업 2개사, 사회적경제기업 2개사, 공기관 1개사
신청기간 : 2025. 5. 12.(월) 09:00 ~ 5. 30.(금) 18:00까지
시상계획 : 2025. 7월(예정) 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 기념식 행사 시 시상
※ 시상 선정기업의 경우 도 지원사업 공모시 가점부여 등 우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eju_socialvalue@jejuhub.org
2. 신청대상
신청분야 :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공기관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포함) 및 공기관으로서 지역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기업
※ 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투자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 기존 수상기업 재신청 가능(단, 수상 이후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의 지속성과 발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항 기술)
3. 선정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업종 기업,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 2025. 5. 12.(월) 09:00 ~ 5. 30.(금) 18:00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jeju_socialvalue@jejuhub.org
- 이메일 통해 제출서류 전체 PDF 파일 제출 후, 원본 자료 우편
및 방문 제출(단, 토요일·공휴일은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 및 방문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메일 제목 : 기업분류_기업명 (예시 : 중소기업_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파일명 : 기업분류_기업명 (예시 : 중소기업_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신청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 1 | 신청서(필수)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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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표자 이력서(필수) | 서식2 | 대표자 사진 포함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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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청렴서약서(필수)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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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증빙서류 (모두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해당) (필수)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필) (필수) 2022년,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사본 (필수) 2023년, 2024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 증빙서류(인증서 또는 지정서) 1부 중소기업의 경우 :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1부 (선택) 그 외 서류 사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일괄 제출 |
※ 공기관 증빙서류 (모두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해당) (필수)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필) (필수) 2023년, 2024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 그 외 서류 사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일괄 제출 |
6. 선정절차
❍ 수상자 선정 관련
- 서류 및 현장확인 후, 선정심사를 통해 기업 선발
- 선정기업 적격여부 조회 : 관련 기관 협조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시상 대상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전부 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 및 현장확인 | ▶ | 선정심사 | ▶ | 적격여부 조회 | ▶ | 최종발표 및 시상 |
5. 9. ~ 5.30. 접수 | 6월 중 기업방문 및 대표자 인터뷰 | 6.10.(화) 이내 선정 | 세금체납 등 제한사항 조회 (6월 중) | 7월 중 시상식 |
7. 심사 및 선정
최종선정 : 총 5개 기업
시상규모 : 중소기업 2개사, 사회적경제기업 2개사, 공기관 1개사
평가 기준
[중소기업]
| 평가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 사회공헌활동 | 10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과 역할 등 정관 반영 여부 및 기업 활동(고유사업)의 일치성 |
| 민주적 운영 | 5 | 의사결정기구의 이해관계자(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참여 정도 |
|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 15 | 정규직 전환사례, 직원 복리후생 제공여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활동 여부 등 |
| 지역상생협력 | 15 |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 유통,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 사례 및 상생협력/공동체 활성화 위한 구체적 노력 |
| 10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관련 투자액 및 지역상생협력 사업 수행 건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율 |
| 환경 | 15 |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관리 수준 제품/서비스 제공과정에 환경영향(탄소배출 등) 관리 여부 |
| 고용성과 | 10 | 근로자수 증감율, 고용유지율, 청년 및 여성근로자 고용/급여비율 |
| 재무건전성 | 10 |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 |
| 혁신 및 성장 | 10 | 조직 구성원 성장을 위한 노력, 내부프로세스 혁신, 환경 적응성 및 유연성 |
| 총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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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 평가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 소셜미션의 명확성 | 10 | 기업의 사회적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정관 반영 여부 및 일치성 등 |
|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성 | 15 | 사업 활동 과정에서의 사회성과 관련성 |
| 사회적가치 창출 효율성 | 10 | 투입 역량 대비 사회문제 해결 효율성 |
|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성 | 15 | 기업 규모 대비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가치 이행의 효과성 등 |
| 지역상생협력 | 10 | 이윤의 사회적 목적 투자사용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율 |
| 환경 | 10 |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관리 수준 제품/서비스 제공과정에 환경영향(탄소배출 등) 관리 여부 |
| 기업성장성 | 10 |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회전율 등의 성장, 활동성 지표 |
| 재무건전성 | 10 |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유동비율 등의 안정성, 수익성 지표 |
| 혁신 및 경쟁력 | 10 |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여부, 해결 방식이 확산이 필요한 방식인지 여부, 가격,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여부 |
| 총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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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 평가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 사회공헌 활동 | 10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과 역할 등 정관 반영 여부 및 기업 활동(고유사업)의 일치성 |
|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 10 |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및 취약계층 고용실적, 직원 복리후생 제공여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활동 여부 등 |
| 지역상생협력 | 20 |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 유통,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 사례 및 상생협력/공동체 활성화 위한 구체적 노력 |
| 10 | 이윤의 사회적 목적 투자사용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 구매율 |
| 환경 | 15 |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관리 수준 제품/서비스 제공과정에 환경영향(탄소배출 등) 관리 여부 |
| 윤리경영 | 10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 소통 및 참여 | 15 | 내,외부 고객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경영에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공기관의 노력과 성과 |
| 혁신 및 성장 | 10 | 조직 구성원 성장 노력 및 내부 생산공정 등 혁신 여부, 혁신과정의 난이도 |
| 총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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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상계획
시상식
- 행 사 명 : 제5회‘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실현 대상’시상식
- 일 자 : 2025년 7월 중(예정)
- 시상내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장 5개사
- 수상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 제조업체 경영안정화지원사업 우대(가점부여)
·사회적경제기업:「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연계 지원
※ 본 시상식은 ’2025년 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며, 별도의 부상은 수여하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시상이 취소됨.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내용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는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만 심사 점수로 반영함으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기에 기입 내용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 후 최종 제출해야 함.
재무제표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10.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전략팀 Tel. 070-4206-268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