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
- 고용노동부, 3.2.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일(목)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 확인 및 참여 신청 가능
②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③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5월 출시 예정)
아울러,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운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 운영기간: ‘23.2.15.~12.15., 한국공인노무사회 위탁 운영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이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올해부터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업개요
ㅇ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 지원대상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제조업 및 건설업 한정
□ 지원수준 (2년)
만기공제금 | 청년적립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1,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 가입 신청
ㅇ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