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 심각,
실제 사고 떄에는 보호 기능 없어
지속적인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으로 인해 겉으로 보이는 헬멧 착용률은 오르고 있지만,
결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 사례만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특례시 관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와 벌금 및 가태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에 의거한 교통경찰의 단속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법에 부합하지 않은 헬멧을 쓰고 달리고 있었다.
주로 쓴 것은 자전거용 핼멧. 스냅백 모자의 형상을 한 패션 헬멧, 암벽등반용 헬멧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한 오토바이 헬멧은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으며,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전거용 헬멧의 경우 통풍용 구명이 있어 내관통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턱을 보호하는 친 가드와 페이스 가드가 없어 교통사고 시 안면 보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패션 헬멧의 경우 최근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플라스틱 외피 안에 완충제와 턱걸이와 턱끈이 전부인 구조로
보호 성능은 자전거용 헬멧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벽등반용 헬멧도 공사장용 안전모와 똑같이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맞았을 때 밀리세컨드 단위의 짧은 시간의 큰 충격을
단 한 번만 두개골 대신 막는 역할을 한다.
암벽등반용 헬멧은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십km/h의 속도로 땅을 드는 오토바이 헬멧과 설계방향이 완전히 다르기에
역시 교통사고 상황에서 운전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가장 흔히 손상되는 부위는 마ㅓ리가 아닌 발, 다리, 손의 골절이지만 사망사고 원인의 1위는 두개골 골절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규격에 부합하는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사고 시 사망률을 40%,
큰 부상을 7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중국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가 레미콘 바퀴에 깔렸지만 쓰고 있던 헬멧 덕분에
헬멧만 산산조각이 나고 운전자는 마리에 약간 멍이 들고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매우 경미한 부상만 입은 사례가 올라가 있다. 이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