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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9-3 영종주공스카이빌 7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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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규모 : 아파트 6개동 총 295세대 중 공가세대 13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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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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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
주택 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분양대상 동호 |
최고 층수 |
비고 |
공급면적 |
|
계약 면적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51 |
51A |
51.74 |
19.9182 |
71.6582 |
1.9190 |
73.5772 |
55.5599 |
701-701 703-207 703-703 703-704 705-604 |
10 |
지역난방 지하층 미설치 |
51B |
51.49 |
19.8459 |
71.3359 |
1.9073 |
73.2432 |
55.3077 |
701-902 703-306 703-402 703-1005 705-105 705-806 |
59 |
59 |
59.64 |
20.0839 |
79.7239 |
2.5088 |
82.2327 |
62.0958 |
704-802 706-103 | |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2002년 5월부터 입주하여 5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우리공사에 반환한 주택이며 주택의 내·외부 상태는 5년 이상 경과된 상태이며, 당첨자 발표전에는 해당 세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가 해당세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해야 함.
- 발코니샤시는 우리공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등의
면적임.
- 1㎡≒0.30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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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가격 |
[금액:천원] |
신청 형별 (㎡) |
주택 형별 |
분양대상 동호 |
주택가격 |
분양대금 납부방법 |
입주 지정기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입주시) |
국민 주택기금 융자금 |
51 |
51A |
701-701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계약 체결일 ~ '07. 12.31 |
703-207 |
120,000 |
120,000 |
25,000 |
70,000 |
25,000 |
703-703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703-704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705-604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51B |
701-902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703-306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703-402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703-1005 |
120,000 |
120,000 |
25,000 |
70,000 |
25,000 |
705-105 |
115,000 |
115,000 |
25,000 |
65,000 |
25,000 |
705-806 |
124,000 |
124,000 |
25,000 |
74,000 |
25,000 |
59 |
59 |
704-802 |
155,000 |
155,000 |
30,000 |
100,000 |
25,000 |
706-103 |
144,000 |
144,000 |
30,000 |
89,000 |
25,000 | |
- 상기 주택가격은 발코니샤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비선수금을 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함(퇴거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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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자. (단,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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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순위 경쟁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
* |
당해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단 인천광역시 인접 행정구역 거주자가 신청접수시 "도시계획구역 확인원"을 제출하여 본인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구역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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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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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인천국제공항 항공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 중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당첨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음. 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되고 청약저축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인천국제공항 항공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 중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청약저축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30) 현재 인천국제공항 항공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추첨 함) |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 1, 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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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동호배정 :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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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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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일 |
장 소 (신청,발표,계약) |
1순위 |
2007.11. 7 (09:30 ~ 17:30) |
2007.11.15 (15:00) |
2007.11.30 (09:30 ~ 16:30)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팀 |
2,3순위 |
2007.11. 8 (09:30 ~ 17:30) | |
- 신청자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자수가 공급호수 및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은 접수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상기 장소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당첨자 안내는 하지 않음)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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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시 구비서류 ('07.10.30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 1, 2순위자에 한하여 가입은행에서 발급)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 대리발급신청시 추가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분리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분리 기간동안의 주소 변동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호적등본과 함께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5년, 3년)이 확인가능하게 발급받아야 함. (초본상 '세대주 및 관계' 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직증명서 1통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에 재직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함
- 호적등본 1통: 단독세대주 및 배우자와 분리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장애인수첩 사본 첨부)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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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금
- 인감증명서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신청서접수증
- 종람확인서 (공사소정양식, 계약동호의 내ㆍ외부상태를 계약체결전에 사전확인하고 이의 없음을
서명.날인)
※ |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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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위 주택은 2001년 5월 입주개시 이후 임차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으로 주택 내·외부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 로 공급하는 주택임. 따라서,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 계약전에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며, 도배, 장판 등 의 마감재 교체를 요구하거나 기타 시설물의 보수 및 추가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샤시는 우리공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닌 전 거주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전 거주자가 이에
대한 유익비 청구시 계약자가 이에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협의를 알선하거나 조정등의 역할을 하지 않음.
- 계약체결후 해약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됨.
- 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신청자(1,2순위자에 한함)의 청약저축통장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거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신청시 무주택 증빙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
(공사 소정양식) 제출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함께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인천지역본부 판매팀으로
통보하여야 정확한 입주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음.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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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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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방법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전원에 대해 전산검색
-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의 주택에 대해 검색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이후엔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①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③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65세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⑦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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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팀 : (032) 450-8000 | | |
첫댓글 에고.. 이걸 청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라를 기다려야 히는지..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청약해도 쉽지만은 안을거에여...
지은지 5년지난 중고아파트를 처음 분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네요...주위시세를 감안한거 같은데..주공은 그냥 누워서 두배를 벌어들이는 군요..
진짜 터무니 없이 비싸게 분양하네요....쯧쯧...
시장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쪽 최근 실거래내역 올라왔네요.
원래 신축아파트도 시장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나여..
당첨되면 1억~~
1억까지는 아닐듯...공급면적이 하나는 51이고 하나는 59인데,계약현황써있는거 보니까..51은 1억5천정도에 거래되었고, 59는 1억5천-2억 사이에 거래되었네요...등록세 취득세 빼도 몇천만원 버는건 확실해보이죠? 흠...
미친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