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융합캠퍼스로 지역·기업·인재 함께 키운다 |
-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 가능… 3월말까지 신청 접수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별 지역전략산업】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충북 |
금융·해양·문화컨텐츠 | 첨단의료 | 친환경 에너지 | 스마트 헬스케어 | 태양광 에너지 |
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농생명 융합산업 | 에너지 신산업 | 첨단자동차 | 항공우주 | 관광, 교육 |
□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ㅇ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 ×3)한다.
ㅇ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붙임 참조)
□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ㅇ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의 교사·교지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 대학 일부를 혁신도시로 이동 시 건축물·토지 임차 허용, 혁신도시에 대학 설립 시 교지의 공동소유 가능(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22.8월 시행)
ㅇ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절차】
❶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❷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신청 | ⇒ | ❸사업대상 선정 (위원회 개최) | ⇒ | ❹국고보조금 신청 | ⇒ | ❺국고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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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광역지자체 |
|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
| 대학 →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 광역지자체 → 대학 |
ㅇ 약 2개월간(4~5월)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